형사사건 사례, 피의자 심리적 변화는?



형사사건 사례



형사사건 진행절차를 쉽게 설명하자면, ①고소 전 단계, ②압수 수색 단계, ③첫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 ④대질 조사 단계, ⑤검찰 송치 단계, ⑥검찰 수사 단계, ⑦기소 단계, ⑧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①고소 전 단계에서 일반적인 피의자의 심리 상태는 명확하게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걱정은 되나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형사 처벌이야 받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심리는 가벼운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만일,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면 모든 사안의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사건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심리적으로 아직 충분히 위험을 느끼지 못하므로 이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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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②압수 수색 단계는 조사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압수 수색을 당하고 나면, 모든 충격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수사의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100% 수용하는 심리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수 수색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수사기관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압수 수색에 앞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압수 수색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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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요구를 못 이겨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모든 자료를 수거해가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절차 중 ③첫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절반 정도의 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절반 정도의 분들은 아직도 내가 그냥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소명을 하면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는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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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 상황이 진행되면 당황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첫 조사가 잡히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법적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인 것이고, 사실을 다시 언어로 표현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오류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이며, 또한 수사기관은 이미 주관적 피의혐의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 보려는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 논리와 준비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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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④대질 조사 단계는 사건이 어느 정도 쟁점화된 상태이며, 이때의 심리는 보통 대질 조사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질 조사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어려우며, 대질 조사의 결과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못하거나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같은 심리생리검사를 수용하였다가 거짓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사는 극히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증거를 수집할 여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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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⑤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면 그 송치의견에 따라 불안감은 증폭되기는 하지만, ⑥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 검찰 조사가 상당 기간 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가면 잠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잊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렸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든지 간에 모두 기소로 정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충분히 대응하는데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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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건이 검사의 손을 떠나 ⑦기소 단계에 이르고, ⑧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때에 이르러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 지정을 청구하는 등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있으며, 해당 단계의 경우 충실한 변호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의 인부 의견을 잘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무죄를 적극 다투는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에 대해서도 대상사건인지 여부를 떠나 심사 숙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절차를 고려해봤을 때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주관적 심리 상태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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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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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Q.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질문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일단은 형사 절차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개의 카테고리로 묶인다고 보시면 되고, 피의자 피고인은 시간선 상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이라 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분이 피해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라 하면 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분들을 고소인이라 하고, 이 경우에 단순히 신고를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 또는 범죄자를 약칭해서 피고소인이다 라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져서 피고소인이라는 신분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 고소 상태에서 혐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상으로 나와 있는 표현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피의자라는 내용이고, 수사를 받으면서는 계속 경찰이든 검찰단계에서든 '피의자, 피의자로서 소환되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법원으로 재판에 붙인다'  라고 하는 것을 '공소를 제기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소가 제기 되게 되면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는 피의자라는 단어로 쓰이질 않고 호칭을 할 때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수사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고소하는 자를 고소인,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소인,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정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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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석방 방법은?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구속이 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는데 이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때 석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방법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놀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점포에서 물건을 사면서 양주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후 구속이 되었는데요. 점포 주인은 A가 초범인 것과 술김에 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A를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속이 된 피의자가 구속이 된 후 사건이 종료되기 까지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법원에서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후 수사와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들을 검토하여 해당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을 하였을 때는 이를 결정으로 기각을 하며 해당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때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이 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의자가 출석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피의자 보석제도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가 된 후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 약식명령의 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검사가 법원으로 공판 청구를 하여 공소제기한 후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고인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정하여 이를 납입하여야 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피고인 석방 또는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공판으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나 벌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있을 때 피의자 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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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피의자 불법감금

 

형법에 의하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행여나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요.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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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속 그리고 보석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피고인의 구속]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보석을 하는 장면을 보거나 관련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고인과 피의자 구속에 대한 차이를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금해서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 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 영장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방법

 

-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1.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

2.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3.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4.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거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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