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로만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흐름은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대립될 때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유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되, 그 상황의 파악과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경우의 판단의 문제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범죄로 인정할 것이냐즉 법리 적용의 문제로 귀결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충실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법정 다툼 단계라면 피해자의 진술로 그려지는 그림과 피고인의 진술로 그려지는 그림을 대조 비교하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시 반대신문의 기술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사건 기록을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신문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한 팀을 이루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치는 전략적인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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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 보호명령

 

얼마 전 방송인 A씨가 아내 B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지만 A씨는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폭행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아내 B씨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하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각각의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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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법정진술권 보장

 

그동안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에 초점을 맞춰오자 이에 대해 피고인만 보고 피해자는 보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개정 형소법은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 진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피해자 법정진술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특정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특정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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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상담변호사]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전문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Q.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할 때 감금죄 여부

 

A. 승용차에 사람을 태우고 내려 달라는 곳을 지나쳐 다른 장소로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탑승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뒷좌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76조에서 281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99도5286판결).

 

따라서 만일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만 입었다면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A.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94도1439판결).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A.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의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운전자가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 운전자 및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은 ①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중앙선 침범: 차선이 표시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③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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