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처벌 피하기



협박죄



최근 헤어진 연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처럼 사람에 대한 협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협박죄가 성립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죄



이처럼 협박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내려지는 형벌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을 통해 협박죄 처벌에 대응한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법무법인 법승의 협박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식칼을 든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보석인용결정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



억울하게 협박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처벌에 대응하려면?


억울하게 협박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일반인인 피의자 입장에서 이처럼 혐의를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증언을 막고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박죄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펼칠 수 있고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협박죄 고소 당했을 경우


협박죄 고소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박죄란 타인을 협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며, 이때 피해자의 고소에 대응하지 못해 협박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죄 고소


이처럼 협박 혐의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형벌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협박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피의자가 억울한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협박죄 고소 대응에 관한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형사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고소


법승의 조력을 통해 협박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B씨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식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피해자인 B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협박죄 고소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협박죄 고소로 의뢰인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오히려 파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또한 의뢰인 A씨와 피해자인 아내 B씨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만큼 심리치료 및 부부상담 등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다짐을 주된 내용으로 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보석인용결정과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 고소


협박죄 고소 억울할 경우에는?

협박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결과가 당사자의 신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수사 초기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협박죄 고소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협박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법률적 약자인 피의자가 억울한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협박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고소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고죄 협박죄 무죄 사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상의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고자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단순 협박이나 사회적으로 통념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겠다며 협박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12월에 ㄴ씨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수를 알선하였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할 것이 염려되어 ㄱ씨는 위 자동차에 대해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는 2013년 6월에 ㄱ씨를 고소하면서 ㄱ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경매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전에도 2013년 2월에 ㄱ씨에게 다른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이로 인해 약 37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들어 잔금을 치른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고죄 및 협박죄 관계

한편 ㄱ씨는 출석을 통보받고 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적정 기한 안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률가에게 이미 상담을 받아 ㄴ씨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과 무고죄 처벌도 적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고 돈을 포기할 것과 자동차 저당해지 서류를 받아 저당 해지를 한 후 모든 절차를 끝내자’는 뜻의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결국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수준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안 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를 고소하였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ㄱ씨가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실제로 ㄴ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ㄱ씨가 ㄴ씨의 자동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ㄴ씨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위협적인 발언이나 관련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고죄 및 협박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무고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협박죄성립 고소 여부는?


협박을 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유를 침해했을 때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신인에 대한 표시는 없이 여러 가지 무서운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때도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2월 여러 지인들에게 입춘 대길이라는 문구를 빨간색 펜으로 작성한 편지를 보냈는데요. ㄱ씨는 당시 위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ㄱ씨는 재판 때 각종 증언들로 입장이 불리해진 것에 앙심을 품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재판 기록을 여러 번 열람하였습니다.

 

 


열람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첩에 기록하였으며 위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1심 재판을 통해 ㄱ씨는 입춘이 다가와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편지를 피해자들이 받으면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이어 진행된 협박죄성립 고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ㄱ씨의 범행 수범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지 등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적어 보냈을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의 피해자들과 같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협박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협박죄성립에 따른 고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협박죄 성립 처벌은 어떻게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할 수 있고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입니다.

 

이와 같은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 성립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협박죄 성립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 처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데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변호사_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에서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데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예를 들면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상대방에게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소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일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앞서 형사변호사가 설명 드린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Q.

 

친구 얘기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 같은 걸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가 아내가 유부녀인걸 알았지만 그 남자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협박을 하면서

관계를 할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이 보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요건에 이게 해당이 될까요?

 

 

 

 

 

 

A.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상황으로는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친구분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 등은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 상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의 현재 사회생활 형태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법률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