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 고소 여부는?


협박을 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유를 침해했을 때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신인에 대한 표시는 없이 여러 가지 무서운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때도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2월 여러 지인들에게 입춘 대길이라는 문구를 빨간색 펜으로 작성한 편지를 보냈는데요. ㄱ씨는 당시 위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ㄱ씨는 재판 때 각종 증언들로 입장이 불리해진 것에 앙심을 품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재판 기록을 여러 번 열람하였습니다.

 

 


열람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첩에 기록하였으며 위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1심 재판을 통해 ㄱ씨는 입춘이 다가와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편지를 피해자들이 받으면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이어 진행된 협박죄성립 고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ㄱ씨의 범행 수범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지 등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적어 보냈을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의 피해자들과 같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협박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협박죄성립에 따른 고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협박죄 성립 처벌은 어떻게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할 수 있고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입니다.

 

이와 같은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 성립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협박죄 성립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 처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데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변호사_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에서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데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예를 들면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상대방에게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소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일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앞서 형사변호사가 설명 드린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Q.

 

친구 얘기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 같은 걸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가 아내가 유부녀인걸 알았지만 그 남자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협박을 하면서

관계를 할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이 보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요건에 이게 해당이 될까요?

 

 

 

 

 

 

A.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상황으로는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친구분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 등은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 상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의 현재 사회생활 형태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법률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