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 절도죄 처벌은?



형사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 329~332조를 보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됩니다.







절도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 2인 이상이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징역에 처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또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을 받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우변호사에게 형사법률상담을 받고 재판에 임했던 사례 중 상습절도에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 카메라나 그 부속용품 등을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절도로 배상명령신청을 받은 사안인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는 달리 6개월이 감형된 판결을 받아내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절도죄는 위 사례와 같이 어떠한 물건 등을 절취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절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다수는 이것을 긍정하고 있지만 판례와 소수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인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계침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절도죄에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그 사안이나 법령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던 그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쉽게 인정하거나 경솔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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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법률상담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는 징역 또는 벌금을 처벌을 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통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4월 서울시의 한 도로에서 앞 바퀴가 빠진 차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ㄱ씨는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였으며 이 후 음주 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무려 0.15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해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했지만 ㄱ씨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ㄱ씨가 운전석에서 발견된 것과 별개로 운전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만취상태임에도 불구사고 자동차는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사고 흔적이 없는 것, ㄱ씨의 폐쇄회로 영상이 있거나 주변 탐문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법률상담으로 알아본 결과 재판부는 ㄱ씨에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자동차의 앞바퀴가 빠진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앞 바퀴가 빠지고 휠이 긁히거나 마모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며 ㄱ씨는 타이어가 빠진 상태로 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적용 받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게 된 것인데요. ㄱ씨에게는 확실한 음주운전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는 것,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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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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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성추행 누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형사법률상담을 담당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우리는 쉽게 성추행 누명을 당할 수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으로부터 불쾌한 접촉 또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ㄱ씨는 부서에서 회식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여직원 ㄴ씨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가 ㄴ씨로 하여금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ㄱ씨를 즉각적으로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ㄱ씨의 준강간혐의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ㄱ씨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ㄱ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혐의에 대한 무죄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ㄱ씨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할 때 ㄱ씨에게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면 당사자인 ㄱ씨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ㄱ씨가 성추행 누명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할 각오를 가진 채 절차상 누락을 가진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법률상담을 위해 재판부의 의견을 더 살펴보면 ㄱ씨가 구속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진술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하여금 출석과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성추행 누명을 벗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역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ㄴ씨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경위 등을 진술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당하여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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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조치 기소중지자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예전에 한 남성분께서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우선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찰청에 가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교부받으시면 해외출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데요.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의 대상 및 절차는 출입국관리법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금지여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위 ①항과 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하며 다만,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대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출국금지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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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처벌면제 형사상담변호사

 

얼마 전 경찰청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전국 경찰관서에 시달하였는데요. 이후 정당방위와 정당한 목적의 폭력이었다는 선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따른 처벌면제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정당행위 기준

위에서 형사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형사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정당행위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외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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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안하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살다보면 공공연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폭행합의를 안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폭행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폭행합의안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의 경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범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대부분 폭행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합의를 한 경우라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합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상 문제와 처벌과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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