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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8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계산은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계산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절차나 재심 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은 미결 구금이나 구금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도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일동포간첩단 사건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23명의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에 대해서 국가는 약 4천 600만원을 배상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4가단5055331).


ㄱ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및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지연이자 규정 없어

이 후 ㄱ씨 등은 형사보상 신청을 통해 약 5천600만원에서 6억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이를 국가에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돈을 받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를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더불어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면 ㄱ씨 등은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원이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국가는 피고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전 지급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과 국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제378조에서 명시한 법정 이자인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구금 등을 당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면 적법한 시일 안에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지급이 미뤄질 때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으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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