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유명 수영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선수의 선수자격 논란을 물론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상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위 선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도핑테스트를 유의하여 처방에 조심할 것을 미리 당부하였으나 해당 병원 원장에서는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처벌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또는 피로나 권태를 야기하는 것, 성병을 걸리도록 하는 것 등을 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순 상해죄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해죄 처벌 벌금을 살펴보면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응급차를 불러 그 안에서 정신을 회복하였다면 이 때의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생리적인 부분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가지는 중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해당 상처가 완전성을 해치지지 않으며 건강 상태를 극명하게 악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상해죄 처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상해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체의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생활 중에는 불편함이 없고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역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굳이 외부적인 상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외부에 상처가 났더라도 그 상처가 신체의 위협이나 또는 생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상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다툼이나 분쟁 중에 상해죄 처벌 벌금을 물어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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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전문변호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주장하는 내용이나 또는 증거의 유무와 검토 등을 이유로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한편 소송이 오랜 시간 걸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당사자에게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소송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의 진행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가 원고가 사망하여 A씨가 소송을 수계 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니 A씨는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A씨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진짜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과의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만약 소송을 이어 받게 된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지는지 조사를 하고 만약 자격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 자격없음으로 규정하여 수계신청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에 대해 실수하여 수계신청의 기각을 내리지 못한 채 진짜 자격을 가진 사람과는 소송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아 소송의 상태에 대해서는 중단이 된 것으로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에서도 진짜 승계인에 대해서 관계는 중단이 되었지만 새롭게 수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당사자들이어야 소송 판결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우선적으로 소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장이 소장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보정명령을 한 후 기한 안에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기간 안에 보정이 되지 않을 때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 등의 항목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법원의 명령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기한 안에 보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송 중 원고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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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신체 촬영 무죄 판결은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얼마 전 한 사건에 따르면 여성의 허리 부분이 노출되어 이를 촬영하였어도 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출된 신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여성의 허리를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을 하였는데요. B여성은 짧은 바지를 입어 허리가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후 B여성은 A씨를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A씨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고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1심을 진행 중에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특별하게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나 과대한 노출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과 특별한 각도나 또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야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들어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후 2심에서도 B씨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이를 촬영하였고 해당 카메라의 기능으로 촬영 부분을 확대하고 특수한 부위를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A씨에게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역시 원심의 판결에는 위법한 판단이 없다고 보고 A씨는 노출 부분을 촬영하여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상황과 또한 범죄의 목적이나 그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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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한 배임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원하시는분 중에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준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은 분이 있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임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임죄는 간단하게 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 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후 사례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한 배임죄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같습니다.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Q. 갑은 을 소유의 주택에 전세등기로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병에게 위 주택 및 대지(시가 1억원 정도)에 채권 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전세금은 50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갑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형법 제355조 제 2항의 배임죄 관련 판례를 보면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금 받고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 22206판결)


다만,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러한 행위가 모두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배임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당시 그 부동산의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계산하여 그 행위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도 9213판결)

 

 

 


문의하신 경우에도 시가 1억 원 정도의 전세목적물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갑의 전세권 담보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배임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동업계약이나 어떠한 상황에 따른 경영악화를 불러온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적용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에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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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폭행과 상해로 인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자들의 폭행과 상해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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