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의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반항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승낙 여부를 물어본 후 거절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때에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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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친구를 사귀고,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등 순기능도 많지만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써 최초 정보 발신자를 알아내기 어렵고 증거인멸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메일 폭탄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 유해 사이트 운영,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처벌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는 당해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집이나 취급, 이용,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킹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컴퓨터의 기능과 전자기록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컴퓨터나 디스크로부터 다른 컴퓨터를 전염시키는 속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유포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및 유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바이러스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성희롱

전화나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3 3 2일부터 장난전화나, 문자, 편지도 포함되므로 스토킹을 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이버성희롱은 친고죄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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