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및 시위 법률위반

 

미신고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벌칙)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해 허가가 아닌 신고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상황을 표현하고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워 보이고, 앞으로도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1890년대 이후 세계의 주요국가로 진입하였고, 1914년 이후 열강의 반열에 그리고 1940년대 이후 세계 슈퍼 파워로 부상한 미국도 1800년대 초 중반 엄청난 민주주의의 혼란을 겪었고, 그 혼란의 과정에서 내전에까지 휘말려 남북 전쟁까지 벌어졌던 국가입니다.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정치적 암살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상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였고, 다양성의 흡수와 유럽의 혼란을 통하여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현실의 혼란을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욕하는 것만큼이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날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성숙을 위한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진실되게 마음을 모아 노력해 나가면 더 아름다운 국가에서 가슴을 펴고 살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아래의 내용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장소, 목적과 규모·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회사 차고지 공터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담장과 건물로 막혀 있고, 당시 그곳에는 회사의 영업에 이용되는 택시들 및 사원들의 출·퇴근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사 근로자 30여 명이 근로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2010년 2월 17일, 24일, 3월 3일, 10일, 31일에 각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 해산한 사실,

 

③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대하여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를 위 회사의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 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할 것,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개최된 사실,

④ 한편 회사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 1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 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및 간접강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조합의 ○○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 사실,

 

⑤ 회사는 피고인들을 이 사건 집시법 위반죄 이외에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하였으나 업무방해 부분은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투쟁가’라는 노래를 함께 부른 정도에 그치고 나아가 회사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 바는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기본 법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헌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면서(제2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2. 집시법 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면서(제22조 제2항), 여기에서 규정한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3. 집시법의 집회 및 시위의 신고 규정을 둔 취지

이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4. 집회의 의의

한편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5. 미신고 집회와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집회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6. 원심의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선고

원심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차고지는 공소외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관계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유지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고지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집회는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린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7. 대법원의 판단과 그 결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는 모두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는 회사 구내에서 업무시간을 피하여 매번 약 40분씩 한정된 시간 동안에 개최된 것이고, 그 집회의 목적도 오로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집회 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그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규모 및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집회가 신고 없이 회사 구내의 옥외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집회를 연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신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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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집행공탁 변제공탁

 

큰 의미로 보면 집행공탁도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차이점을 보면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나타나는데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이며 피공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게되면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도 상관없지만 집행공탁의 경우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를 형사변호사와 함께 보면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나으며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본다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집행공탁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해방공탁, 추심금액공탁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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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가중처벌 구성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은 바로 수뢰액인데, 위 각 처벌 규정에 따른 수뢰액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특히 공범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각자 받은 이익을 합하면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거나 초과하지만 개별적인 수뢰 금액은 그 보다 적을 경우에도 뇌물죄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수뢰 주체는 형법과 달리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특가법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외에도 일정한 기준의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은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공모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가법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3천만원 미만의 수뢰행위의 경우에도 공무원 외에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수뢰행위의 주체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 1이 농지개량조합의 전무로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은 간부직원은 아니지만 그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1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을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분범과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로 공소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장에 위 제4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제4조를 적용하여 뇌물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가법에서는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까지 수뢰죄의 주체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의 뇌물수수죄에는 주체의 확대 규정은 없으므로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하여 형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 또한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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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 어떤 제도?

 

폭행이나 상해를 당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액심판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는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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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속칭 ‘뺑소니 운전’ 또는 ‘도주 운전’의 처벌 규정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참조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구성요건을 형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2)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뺑소니 처벌 형량은

1)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뺑소니 구성요건이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뺑소니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2) 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입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운전, 정식 명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3078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형사분쟁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번호 1 생략)호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11. 4.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00읍 00리 소재 00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00방면에서 00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래의 각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3)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완주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은 없고,

 

5) 다만 “위 사고로 제 차가 약간 흠집이 났고 제 부상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6) 피해자들의 병명은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공소외 1은 전치 1주, 공소외 2는 전치 2주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

 

7) 피해자 공소외 2는 1심법정에서 “몸을 못 움직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 아픈 사람도 병원에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은 느낌 정도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8) 피해자들을 치료한 참조은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방사선사진에 근거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추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 소견 없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9)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는 근육 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10)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각 25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동안 집에 가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적도 있는바, 통원치료의 필요성조차도 의문스러워 보이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공소외 1은 어깨의 통증 및 근육파열의 기왕증이 있었고, 공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7~8개월 전에 요추 4, 5번 허리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점,

 

12) 피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에 가해차량 범퍼의 페인트가 약간 묻어난 외에 외견상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찌그러지는 등의 파손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13) 피해차량 수리비로 427,588원(부가세 포함)이 들었는데, 이는 앞 범퍼 도장 보수비용이었던 점,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과 같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들의 상해를 도주 운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사안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시속 약 70km로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를 알았던 사실,

 

2)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 조수석에도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앞범퍼 등이 손괴된 사실,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4)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약 1km 이상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다가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정지 신호로 인하여 추격을 중단한 사실,

 

5)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의 도로이고, 사고시각은 낮으로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에 기초할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1km 이상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차의 교통 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운전자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의 교통 등으로 사상, 손괴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처리하여 피해가 확대되거나 후속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게 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외에도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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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해결방안 친권상실선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0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아동학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아동학대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모두 아동학대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신체, 정서,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가한 자는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사람을 알아보면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해당되는데 만일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로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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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경사기 상습사기

 

오늘은 상습사기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반)사기와 상습사기로 구분됩니다. 물론 이득액이 다소에 따라 특경사기와 형법상 일반 사기의 구분도 있습니다.

 

특경사기란 특정경제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경 사기는 (일반)사기와 상습사기 모두 포함이 됩니다.

 

특경사기 조항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제347조(사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 범죄의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사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안의 포섭과 그 이유입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고, 원심은 그 중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뿐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란한 글과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광고를 보여주면서 마치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4.경부터 2005. 8.경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총 17개의 성인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반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171회에 걸쳐 합계 982,794,000원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까지도 핸드폰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료통화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과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이용료 편취는 상습사기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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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목적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형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점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형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에 의하는데요. 형벌의 종류 및 목적 몇 가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우선 알아볼 형벌의 종류 중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으로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설명 드린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으며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 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벌 금

흔히 알려져 있는 벌금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45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과 료

위에 설명 드린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몰 수

마지막으로 몰수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만일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 및 목적을 알아보았는데요 .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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