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사건 열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보면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22조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와 살펴보면 우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밖에도 형사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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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 교통사고 구호조치

 

신호 위반 등 11대 중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지 않았고,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

 

그러나 중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때,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속칭 뺑소니 운전,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취해야 할 교통사고 구호조치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사고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호조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가 확대 되거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구호라는 의미는 피해자를 구하여 보호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를 묻고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그 후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그 택시에 옮겨 태우며 근처의 한일병원으로 피해자를 빨리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자신은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택시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병원으로의 후송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겠다고 한 특수한 상황으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적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모두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고 운전자에게 뺑소니 운전의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되었다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뺑소니 운전의 기소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고, 형사 전과가 전혀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나 결국 사고 운전자는 뺑소니 운전자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교통사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기는 하나,

과연 사고 운전자의 보호조치를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확대하여 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상세한 판단 이유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치우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차량들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게 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를 묻고 피해자 일행인 조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조영자는 피고인의 명함 뒤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메모한 사실, 그 후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인 김영언 등은 피해자를 택시에 옮겨 태웠는데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김영언에게 근처의 한일병원으로 피해자를 빨리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하여 그 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명함을 건네주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택시 기사인 김영언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점이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무렵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 등은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 조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도주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주차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뺑소니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도주 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6월 ~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반적으로 8월 ~ 1년6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11대 중과실의 정도가 과중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년 ~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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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집행 미결구금일수 본형산입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 형법에 의하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의 규정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여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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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_분식회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번에 형사분쟁변호사가 소개할 사례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다음의 3가지 였습니다.

 

1.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죄수 관계

 

2. 사기행위로 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산정 방법

 

3.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1.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들인 신용장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

 

1-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갑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들의 사기행위로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여 갑 회사가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신용장 대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갑 회사가 이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여 그 결제한 대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이 금전을 대여하고 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조항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위 결론에 이르게 된 각각의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마치 공소외 주식회사가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은행들을 기망한 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수입대금을 지급 보증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과, 신용장 개설은행인 농업협동조합 함열지점의 담당직원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신용장거래가 실제 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의 독립성·추상성 원칙과 LOI(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 조건부 신용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회계분식과 신용장 개설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죄수와 이득액에 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지, 궁극적으로 실현된 이익의 가액이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들인 신용장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고,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농업협동조합 함열지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위 농협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사기행위로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여 공소외 주식회사가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신용장 대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여 그 결제한 대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10호는 제18조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이 금전을 대여하고 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국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주식회사가 외국회사로부터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가공의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신용장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차입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가 외국회사로부터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거래 국내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함열지점,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하여금 외국회사를 수익자로 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외국회사에 이를 송부하였고, 외국회사 역시 자신의 거래 외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소외 주식회사를 수익자로 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 이를 송부한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는 송부받은 수출신용장을 국내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함열지점에 매입의뢰하여 위 농협으로부터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금을 차입하였고, 수출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외국회사는 위 수출신용장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위 농협이 그 지급한 수출신용장 대금을 상환받은 사실, 한편, 수입신용장을 송부받은 외국회사는 공소외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송부일로부터 3개월여 후에 외국 금융기관에 매입을 의뢰하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공소외 주식회사는 위 수입신용장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앞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한편, 외국회사가 매입의뢰를 연기해 준 데 대한 대가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외국회사에 지급한 사실(수입처인 외국회사와 수출처인 외국회사가 다른 이른바 삼자간 무역 거래의 경우에는 수출처인 외국회사가 수출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부담하였던 자금을 수입처인 외국회사로부터 회수하고, 수입처인 외국회사가 이를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상환받는 구조를 취함),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자금 차입 및 상환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자금 차입 및 상환이 모두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공소외 주식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출신용장 대금은 결국 그 개설의뢰인인 외국회사의 부담으로 제공된 것이고, 공소외 주식회사가 외국회사를 위하여 개설하여 준 수입신용장은 외국회사에 대하여 자금 회수의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 점, 공소외 주식회사가 외국회사에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원은 공소외 주식회사가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환한 데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국내 금융기관은 수입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자금의 차입에 따른 실질적·최종적인 정산은 공소외 주식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이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주식회사는 비록 중계무역 및 신용장거래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3개월여 후에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에는 금전의 대차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의 차입 및 상환은 거주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와 비거주자인 외국회사 사이의 금전 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소외 주식회사가 국내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금전의 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국산업은행이 허위 작성된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에 기망당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식회계로 다수 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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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항소 상고 절차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상소라고 하는데 그 종류 가운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 항소와 상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와 상고를 혼동하시는데요. 오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항소 상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제기의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만일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항소나 상고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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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됩니다.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알아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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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변제각서 효력

 

검사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각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형사사건변호사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 2013다203369 판결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갑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병을 대리한 을로부터 ‘병이 정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무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이러한 경위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급여 상당의 금액을 각서 내용과 같이 반환하라고 제기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위 각서를 들어 병이 급여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00저축은행(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파산 전 회사가 검사 등에게 이 사건 각서의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 파산 전 회사의 사자(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함에 있어 본인인 파산 전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사인(사인)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의뢰 내지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각서를 징구하여 이를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도 안 되는 점, 이 사건 각서의 문언상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서 제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고 또는 소외인에게 부당 급여 수령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재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00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검사 등이 파산 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방식, 계약 성립 요건,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이러한 경위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급여 상당의 금액을 각서 내용과 같이 반환하라고 제기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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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텐데 우선 약식명령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식절차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이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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