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대리 형사사건승소변호사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며,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범죄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승소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살펴보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형사소송법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에는 제한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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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거나 대여, 양수해 사용하는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쇼핑 사기 등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등 은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것 또한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10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통장의 개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대여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받거나 또는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한 알선행위 금지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해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기망·공갈 등의 방법으로 얻은 통장의 판매·사용 금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금융거래통장을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저소득층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다량제작해 금육사기 조직에 팔아넘기던 대포통장 총책이 붙잡였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무실에 노인과 무직자들에게 통장 1개당 10, 20만원씩 주겠다고 유인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넘겨줄 경우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셨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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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사실혼 관계 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 심지어 친족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인척이 성폭력시에 친족의 범위에 속하여 형법을 받을까요? 요즘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인척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입니까?

 

A.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조 제 4항에 의하면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조 제5항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제 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맞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은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2.8 선고99도5395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계부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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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형법」에 따른 강간과 추행의 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미수의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특수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

 

 

 

 

만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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