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대리 형사사건승소변호사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며,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범죄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승소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살펴보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형사소송법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에는 제한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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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거나 대여, 양수해 사용하는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쇼핑 사기 등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등 은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것 또한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10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통장의 개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대여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받거나 또는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한 알선행위 금지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해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기망·공갈 등의 방법으로 얻은 통장의 판매·사용 금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금융거래통장을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저소득층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다량제작해 금육사기 조직에 팔아넘기던 대포통장 총책이 붙잡였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무실에 노인과 무직자들에게 통장 1개당 10, 20만원씩 주겠다고 유인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넘겨줄 경우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셨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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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사기 승소사례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한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피고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B씨 등을 중국으로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의 편의점으로 가서 통장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 후 B씨 등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씨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으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6천여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A씨는 편의점에서 B씨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씨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통장, 농협통장, 각 통장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선금으로 10만원을 주고 사용할 때마다 하루에 통장 1개당 4만원씩 더 주기로 하고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A씨는 B씨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총 27개의 통장과 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법원의 판결, 그리고 대포통장 불법 양도‧양수의 폐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피고인 A씨가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다. 이를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과 대전 등에 전국조직을 구축하고 각 지역조직에 지역총책, 대출상담 콜센터장, 현금 인출책, 통장 모집책, 통장·대포폰 알선책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던 사기단을 검거한바 있다.

 

이들은 대출사기 문자를 제3금융권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보냈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했으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양도‧양수할 때에도 퀵서비스나 KTX 화물운송서비스를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보아야
그러나 단순히 통장 등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타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입출금계좌로 사용되는 해악을 막거나 비전형적 교부행위 등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메시지 수신에 사전 동의하지 않은 이상, 문자발송을 하지 않고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민사상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범죄행위 방조 책임을 물어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늘고 있으니 통장 양도 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비롯한 형사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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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 승소사례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소송의 성공파트너,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사기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L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P사 정품 러닝홈을 공구합니다. 가격은 123,000원이고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물건 도착 후 입금 순으로 발송되니 빠른 입금하시면 빨리 배송 처리됩니다. 해상 날씨나 통관 절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배가 들어와서 배송 시작하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씨는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중국을 경유하여 러닝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한 적이 없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러닝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년 9월까지 총 2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L씨는 2011년 9월경 블로그의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N씨에게 “김지훈이 미국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러닝홈을 수입하는데 인터넷에 러닝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해주면 러닝홈 한 대 당 수수료 명목으로 만원씩 지급하고, 주문자 명단과 입금액을 넘겨주면 물건을 구매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여 N씨로 하여금 N씨의 인터넷 카페에 러닝홈 관련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김지훈은 허무인이었고 L씨가 미국에서 러닝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한 적이 없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러닝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피해자들로부터 N씨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0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50,000원을 송금 받고, 다시 N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송금 받은 대금 중 수수료와 카페 자금을 제외한 32,600,000원을 L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L씨는 2011년 10월경 J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14,450,000원을 송금 받고 11월경 또 다른 I씨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변호인 필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이에 K씨 외 7인은 L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배상신청을 하였고 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서 수임되어 재판에 임하게 되었다. L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액의 합계가 8천만 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피해자 687명 중 440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전부가, 154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일부(각 8만원)가 각 지급되었고 나머지 9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예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주장하였다.

또한, L씨가 초범으로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버지와 사별한 L씨의 어린 딸을 어머니가 양육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L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하면서,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아울러 배상신청인 G씨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게 각각 43000원과 40000원을 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도 사기죄일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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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사실혼 관계 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 심지어 친족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인척이 성폭력시에 친족의 범위에 속하여 형법을 받을까요? 요즘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인척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입니까?

 

A.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조 제 4항에 의하면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조 제5항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제 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맞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은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2.8 선고99도5395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계부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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