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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30 형사사건상담변호사_형사상 배상명령

형사사건상담변호사_형사상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제1심 혹은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상해• 폭행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나 그 대리인 혹은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자료 및 치료비의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치사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상해 미수 및 상습 중상해•상해

 

 

 

 

 

또한,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으로는 서면신청과 구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서면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혹은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술신청은 다음과 같은데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단,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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