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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2 형사보상금 지급청구_형사상담전문변호사
형사보상금 지급청구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최근 한 연예인이 폭행혐의 루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악성루머로 인해 법적인 대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선거운동원이 예비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폭행관련한 사건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받는 분들도 계셔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통해서 누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상담전문변호사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나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고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청구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고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보상금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서 형사상담전문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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