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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6 [형사소송 변호사] 형벌의 종류

 

 

 [형사소송 변호사] 형벌의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형법이 규정한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이 있고, 우리나라 형법상 주된 형벌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 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강간죄/해상강도/ 등이 있습니다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2가지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을 말하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를 말합니다.(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될 수도 잇습니다.)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 과하고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1,2,3,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정기 지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벌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입니다. 형법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미납입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1,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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