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및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의 정황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이 된 부분과 처벌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이나 단순한 폭행일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때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사건, 폭행치상의 경우일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보통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중에서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사건을 맡다 보면 보통 쌍방 피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처벌이 되는 상해사건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유무, 양 당사자 피해의 정도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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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또는 승낙을 받아 무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의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또한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불성립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는 불성립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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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승우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왜 필요한가?!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된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기소 전의 형사절차 즉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된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며 피의자 수사를 하게 된다.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그리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를 불러 심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고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불구속의 필요성 주장, 유리한 증거확보와 활용에 유리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준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검사도 출석하여 변호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신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죄질과 상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야말로 형사소송 과정에 꼭 필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데 전문적이며 유리하다.

즉, 형사사건은 미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파출소에서 사안을 수습하고 훈방되어 아무런 전과도 없게 되지만,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점차 심각해진다.

경찰서 단계에서 검찰청까지 올라가게 되면 훈방은 거의 없고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전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발생 때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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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소송의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는 공소전 절차와 공소후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공소전 전차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절차에서는 인권옹호를 위해 특별한 적법절차게 요구됩니다.

 

강제수사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인 범인과 증거를 발견 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해 수사 받은 자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임의출두를 요구해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듣고 조사하여 증거물을 제출시켜 조사하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사 또는 불기소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소후절차로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뉩니다. 판결절차는 민사의 판결절차와 거의 다름 없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장의 송달, 준비서면의 교환, 준비절차, 변론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소송의 판결절차에서는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자위를 부여하는 직권주의가 보다 강하게 작용됩니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형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 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며 집행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징역집행은 교도소 내 구치하여 정역에 복역하게 하고 금고와 구류는 교도소에 구치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혹은 가납부의 집행과 같은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집행의 특별절차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 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절차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공판을 생략,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간편,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한 공판절차입니다.

즉결 심판절차는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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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의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반항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승낙 여부를 물어본 후 거절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때에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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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친구를 사귀고,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등 순기능도 많지만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써 최초 정보 발신자를 알아내기 어렵고 증거인멸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메일 폭탄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 유해 사이트 운영,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처벌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는 당해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집이나 취급, 이용,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킹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컴퓨터의 기능과 전자기록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컴퓨터나 디스크로부터 다른 컴퓨터를 전염시키는 속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유포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및 유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바이러스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성희롱

전화나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3 3 2일부터 장난전화나, 문자, 편지도 포함되므로 스토킹을 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이버성희롱은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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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전과 말소(형의 실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그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형을 충실히 집행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과의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삶을 방해한다면?

오늘은 전과 말소(형의실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말소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81조의 규정된 조건이 충족 된다면 형사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

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면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 징역, 금고는 10,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 벌금은 2,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 자료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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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변호사]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안전부가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현행)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한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수단인 경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운전면허 처벌 및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한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타에서 운전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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