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부동산편취 가중처벌

 

기망행위로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기 범죄에 있어 공소 금액 특히 피해자 1인에 대한 공소금액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의 죄책(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 되나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어 양형기준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망행위 부동산편취 가중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판결 이유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김00, 김00, 안00의 별개의견]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편취하면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그 편취한 재물의 대가지급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를 편취한 재물에 붙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고, 편취한 재물의 실제 교환가치의 파악 즉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도 여전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동산의 가액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물의 시장가치 즉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나) 다수의견에 의하면 편취 당시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사후에 원래 채무자의 변제 등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는 경우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편취 이후의 사정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거나 하나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 수개의 부동산들 중 일부를 편취한 경우와 근저당권 이외의 담보물권 또는 용익물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그 공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사절차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편취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득액을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보다 감액하여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00의 보충의견]

 

(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인하여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형법상의 사기죄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구성요건의 일부라면 그 가액의 평가 내지 산정은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과 그러한 부담이 없는 부동산이 가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당시에 있어서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부동산의 가액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근저당권 등이 사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가처분이나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부동산의 처분에 장애사유는 될 수 있어도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아니므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은 경우에 따라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대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편취의 대상인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산정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형사사법절차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그 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라) 결국, 편취한 재물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얼마인지를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는 별개의견의 견해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제일은행 서면지점에서 이 사건 각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약정한 바 없고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약정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 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단순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1항)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제2항) 성립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망에 의하여 편취한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을 그 부동산의 시가보다 감액하여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 등의 견해는 위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지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는 16억 4,600만 원이고, 위 각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2,000만 원인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대지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6억 2,600만 원을 그 가액이라고 보고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김00, 대법관 김00, 대법관 안00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대법관 김00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김00, 대법관 김00, 대법관 안00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가액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무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나.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편취하면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그 편취한 재물의 대가지급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를 편취한 재물에 붙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고, 편취한 재물의 실제 교환가치의 파악 즉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는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여전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동산의 가액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물의 시장가치 즉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것이다. 따라서 특경가법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편취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해도 이득액을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보다 감액하여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고 본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이 단순히 이득액에 따라 형을 가중한 것은 입법정책상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나, 그렇다고 하여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 편취한 이득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제 교환가치를 양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는 다수의견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특경가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편취 당시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사후에 원래 채무자의 변제 등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는 경우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편취 이후의 사정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로 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거나 하나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 수개의 부동산들 중 일부를 편취한 경우와 근저당권 이외의 담보물권 또는 용익물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그 공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바, 결국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사절차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고 할 수밖에 없다.

 

라.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액을 이 사건 각 대지의 객관적인 시가 합계액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대지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특정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그 변경된 금액을 피고인의 편취금액으로 보아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편취한 재물이 부동산인 경우 특경가법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다.

 

5. 대법관 김00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인하여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형법상의 사기죄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단순히 양형에 관한 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별개의견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구성요건의 일부라면, 그 가액의 평가 내지 산정은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과 그러한 부담이 없는 부동산이 가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것이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이지, 범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가 내지 반대급부 또는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될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나. 별개의견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은 공갈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관하여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당시에 있어서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부동산의 가액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근저당권 등이 사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적용법조를 달리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별개의견의 우려는 다수의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별개의견이 지적하는 근저당권 이외의 용익물권이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의 취급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견을 관철하면 가처분이나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부동산의 처분에 장애사유는 될 수 있어도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아니므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은 경우에 따라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대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편취의 대상인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산정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형사사법절차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그 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편취한 재물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 편취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얼마인지를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는 별개의견의 견해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위의 판례는 편취당한 부동산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압류채권 등을 공제하여 편취금액(피해액)을 산정할 것인지 논의되었는데 다수의견은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별개의견은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의견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압류채권 등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액(편취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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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명예훼손 고소 이외에도 침해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신청같은 경우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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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

 

일반적으로 흔히 빚 독촉이라고 말하는 채권추심 행위를 할 때 폭행, 협박, 체포,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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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범죄사실 자수 효력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 상 자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위 결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서울지점장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여 준 대가로 1996. 9. 11. 강삼재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삼재로부터 자기앞수표 167매 합계 금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에 의율한 한편, 그 나머지 자기앞수표 33매, 합계 금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던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나. 제1심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이 일정 가액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직무 외의 다른 명목이 병존하여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 그 중 순수한 사례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액이 위 일정 가액 이상임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수수된 금 1억 6,700만 원 전액이 오로지 직무관련 대가의 명목으로만 제공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2001. 2. 16.자(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2000. 2. 17.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는 다른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 1억 6,700만 원은 금융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그 이외의 명목이 결합된 것으로 볼 것인데, 그 중 순수한 사례의 명목으로만 수수된 부분이 위 일정 가액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으로 의율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특경법 제5조 제1항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금원이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직무 외의 다른 명목이 병존하여 수수되었다는 사실인정과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배척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법리를 내세워 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 금품이 오로지 직무와 관련되어 수수된 것인지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함께 직무 외의 다른 명목도 있었는지는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이라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사실인정과 관련된 검사 작성의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검사의 상고이유는 위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심의 무죄판단 부분 즉, 금 3,300만 원 수수 부분의 증거가 됨에도 원심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과 제1심은 위 금 3,3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강 증거가 미약하고 수표들의 유통경로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자백내용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과 제1심의 판단은 위 금 3,300만 원의 수수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과는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위 금품수수와 그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 후에 피고인이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금 1억 6,700만 원의 수수행위는 피고인이 강삼재에게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의 명목과 함께 피고인이 강삼재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위 금원 전부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위 법률조항의 해석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법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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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부작위범 성립요건 배임죄 처벌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부작위범 성립요건과 배임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위에서 설명한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해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종종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중에 횡령죄와 배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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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중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 먹었을 때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하여 부부간의 사소한 부부갈등으로 인식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정폭력은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가정폭력 신고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어느 40대 여성은 남편이 외도를 시작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어려 혼자 살 자신이 없었고 남편이 친정에 갚아야할 돈도 있고 해서 이혼을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을 해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도 했고 병원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살인예방의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행시점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관 전체를 통해 최우선적인 관심은 피해자의 안전이며 가정폭력 사건을 살인사건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피해자 안전계획을 세우고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및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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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공무원 甲그이 진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甲 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죄의 죄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항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59조 제2호,제71조 제5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상세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사실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범죄사실입니다.)

 

1. 피고인 1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1979.12.1.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2010.12.17.부터 2012.7.31.까지 부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 순찰2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2012.3.30.15:24경 자신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지구대에 전화하여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지구대 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방앗간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단속을 당한 위 4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방 조치한 다음 ○○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4.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도박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지구대 ‘업무취급 인수인계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5.29.13: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1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진정인(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공소외 1)이 ‘진정인이 신고자를 피고인 2에게 알려 주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부여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신고를 한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2012.6.10.부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공소외 2에게 위 진정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피고인 1로부터 개인정보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공소외 1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표시합니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술서,경위서,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피고인 1의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위 증거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 피고인 1: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무죄 주장 등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시를 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형사 처벌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능한 법관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득력있고, 호소력있게 잘 작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사회일반의 경험과 논리적 검토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다이얼패드의 위치대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배열하거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종 중 상당수는 뒷자리 4자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컨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앞서 언급한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도박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인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한 정보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자’(또는 신고자의전화번호)를 알려 준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1.16.선고 2003도717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 공소외 1은 ○○지구대에 익명으로 도박신고를 하였으므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알아낼 수 있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라고는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위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인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2는 신고자가 공소외 1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위 휴대전화번호가 공소외 1의 것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판시 진정서에 단순히 ‘자신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만 기재하고, 뒤이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신고자를 가르쳐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재 내용 및 진술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근거로 피진정인 공소외 1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무고죄 내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징역 1월~15년(징역형 선택,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징역 1월~5년(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피고인 1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무고범죄군,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감경요소:없음 /특별가중요소:없음

나.다수범죄 처리기준: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징역 6월

나. 피고인 2:징역 4월

 

 

 

 

 

 

4.집행유예 여부: 각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 1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누설된 것이 해당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범죄신고는 범죄자의 주변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박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것은 곧바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두 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 2의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 2의 다른 주변인물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바,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것이 아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보복범죄의 위험에 내몰려도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되묻고 싶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등 4인에게 노출되어 공소외 1이 그들 중 일부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훈방 조치가 되었으면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박신고자가 공소외 1이라고 의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캐물은 점, 수사 과정에서 위 도박사건의 단속 경위라든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나아가 자신과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피고인 1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가 대부분이고 최근 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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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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