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비리 고발 그리고 승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내비리 고발 그리고 승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비리를 고발 후에 직원이 승진을 시켜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사내 분위기를 망쳤을 경우 해고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다 21962]

 

판결요지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볼 사항입니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관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가 ① 승진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들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②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③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결국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문제삼은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과 해고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사들과 동료 직원들의 대우에 대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 주지 아니할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 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심은 원고가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행위에 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었고 원고도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 행위 태양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사무실 내에서 분실한 디스켓을 찾으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바로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회사로 출동시키고 상사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소란을 피우다 책상서랍을 들어 상사를 향해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상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대표이사 등 15명의 상사와 동료직원들을 폭행이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집회금지가처분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주주총회의 개최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질서유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해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로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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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4.23.선고 2009도526판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에 반하여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구속중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인 구속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제209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날 검찰청 검사실에 인치된 후 구치소에 구금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위 구속영장은 같은 날 구치소에서 교도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열린 2008초적63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심문절차에서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사실,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제1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구속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모두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의를 일부 부인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원심의 각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구속집행이고 그와 같은 구속중에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내지 제6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구속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됨이 없이 구속된 불법구금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제1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등 구속집행절차상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점에 대한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앞서든 법리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에서 드는 각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구속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오히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제1심 법정 이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을 번복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 등 나머지 제1심의 적법한 채택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에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의 착오,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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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속 그리고 보석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피고인의 구속]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보석을 하는 장면을 보거나 관련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고인과 피의자 구속에 대한 차이를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금해서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 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 영장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방법

 

-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1.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

2.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3.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4.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거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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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_형사소송변호사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 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2심)에서 벌금 형으로 감형이 된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이 위 14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F-5)을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강제퇴거 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거나 내란, 외환의 죄로 처벌되거나 불법입국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F-5)eh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2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교사) 또는 방조(방조)한 사람
(출처 :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2012.02.10 [법률 제11298호, 시행 2013.07.01] > 종합법률정보 법령)

 

 

 


5년 이상의 선고형이 확정된 경우라 하여 모두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자도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 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9.24]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5.31 [법무부령 제793호, 시행 2013.05.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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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화초를 들고 위협하다 뿌리에 묻은 흙이 상대방에게 튀었다면 폭행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 항소심 재판부는 흙이 붙은 화초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흙이 상대에게 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죄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폭행 자체로써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형사절차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기소)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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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인면수심, 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범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진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1.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를 보통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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