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항소 상고 절차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상소라고 하는데 그 종류 가운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 항소와 상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와 상고를 혼동하시는데요. 오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항소 상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제기의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만일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항소나 상고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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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됩니다.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알아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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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변제각서 효력

 

검사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각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형사사건변호사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 2013다203369 판결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갑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병을 대리한 을로부터 ‘병이 정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무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이러한 경위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급여 상당의 금액을 각서 내용과 같이 반환하라고 제기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위 각서를 들어 병이 급여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00저축은행(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파산 전 회사가 검사 등에게 이 사건 각서의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 파산 전 회사의 사자(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함에 있어 본인인 파산 전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사인(사인)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의뢰 내지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각서를 징구하여 이를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도 안 되는 점, 이 사건 각서의 문언상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서 제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고 또는 소외인에게 부당 급여 수령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재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00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검사 등이 파산 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방식, 계약 성립 요건,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이러한 경위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급여 상당의 금액을 각서 내용과 같이 반환하라고 제기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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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텐데 우선 약식명령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식절차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이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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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및 시위 법률위반

 

미신고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벌칙)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해 허가가 아닌 신고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상황을 표현하고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워 보이고, 앞으로도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1890년대 이후 세계의 주요국가로 진입하였고, 1914년 이후 열강의 반열에 그리고 1940년대 이후 세계 슈퍼 파워로 부상한 미국도 1800년대 초 중반 엄청난 민주주의의 혼란을 겪었고, 그 혼란의 과정에서 내전에까지 휘말려 남북 전쟁까지 벌어졌던 국가입니다.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정치적 암살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상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였고, 다양성의 흡수와 유럽의 혼란을 통하여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현실의 혼란을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욕하는 것만큼이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날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성숙을 위한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진실되게 마음을 모아 노력해 나가면 더 아름다운 국가에서 가슴을 펴고 살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아래의 내용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장소, 목적과 규모·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회사 차고지 공터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담장과 건물로 막혀 있고, 당시 그곳에는 회사의 영업에 이용되는 택시들 및 사원들의 출·퇴근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사 근로자 30여 명이 근로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2010년 2월 17일, 24일, 3월 3일, 10일, 31일에 각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 해산한 사실,

 

③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대하여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를 위 회사의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 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할 것,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개최된 사실,

④ 한편 회사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 1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 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및 간접강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조합의 ○○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 사실,

 

⑤ 회사는 피고인들을 이 사건 집시법 위반죄 이외에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하였으나 업무방해 부분은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투쟁가’라는 노래를 함께 부른 정도에 그치고 나아가 회사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 바는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기본 법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헌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면서(제2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2. 집시법 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면서(제22조 제2항), 여기에서 규정한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3. 집시법의 집회 및 시위의 신고 규정을 둔 취지

이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4. 집회의 의의

한편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5. 미신고 집회와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집회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6. 원심의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선고

원심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차고지는 공소외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관계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유지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고지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집회는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린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7. 대법원의 판단과 그 결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는 모두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는 회사 구내에서 업무시간을 피하여 매번 약 40분씩 한정된 시간 동안에 개최된 것이고, 그 집회의 목적도 오로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집회 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그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규모 및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집회가 신고 없이 회사 구내의 옥외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집회를 연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신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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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집행공탁 변제공탁

 

큰 의미로 보면 집행공탁도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차이점을 보면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나타나는데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이며 피공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게되면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도 상관없지만 집행공탁의 경우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를 형사변호사와 함께 보면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나으며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본다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집행공탁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해방공탁, 추심금액공탁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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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가중처벌 구성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은 바로 수뢰액인데, 위 각 처벌 규정에 따른 수뢰액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특히 공범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각자 받은 이익을 합하면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거나 초과하지만 개별적인 수뢰 금액은 그 보다 적을 경우에도 뇌물죄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수뢰 주체는 형법과 달리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특가법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외에도 일정한 기준의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은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공모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가법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3천만원 미만의 수뢰행위의 경우에도 공무원 외에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수뢰행위의 주체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 1이 농지개량조합의 전무로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은 간부직원은 아니지만 그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1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을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분범과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로 공소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장에 위 제4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제4조를 적용하여 뇌물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가법에서는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까지 수뢰죄의 주체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의 뇌물수수죄에는 주체의 확대 규정은 없으므로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하여 형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 또한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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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 어떤 제도?

 

폭행이나 상해를 당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액심판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는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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