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재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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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대출금채무

 

얼마 전 정지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항공기 내에서 수억 원가량의 면세품을 사들인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이는 기내에서 전산회선을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의 사용가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지나 해지 등 비정상적 상태의 어떠한 신용카드라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 행위가 어떠한 처벌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게 됩니다.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결국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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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구성요건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이기 때문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공갈죄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공갈죄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통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재산, 자유, 명예,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고 언어, 문서, 행동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충분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구별되는데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하며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 됩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갈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의 준용이 있으며 상습공갈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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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개념 수사기관

 

최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하여 이른바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 및 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하였는데요. 이번 적발은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에 있던 애견의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인 제조 및 판매 일당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게 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입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입건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결과 혐의 여부가 판명되면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때에 구속하는 대신 행해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주거 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입건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전문변호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치밀한 법리해석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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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충동적이었든 계획적으로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폭행죄 종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

위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언급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인데요.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란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요.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폭행치상죄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며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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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 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 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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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한번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주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행법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영득행위설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종류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행여 친족 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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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즉결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한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즉결심판 후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A와 다투던 중 A를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A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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