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20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
  2. 2013.08.09 형사 합의 및 조정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주차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가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재판 처벌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유도하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사조정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에 형사조정제도를 의뢰한 건수가 약 5만 4천건 으로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3%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역시 약 2만 5천건으로 50%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우발적인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내는데요.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합의를 이루어냈을 때 민사소송의 절차를 가지지 않더라도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아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은 사기나 횡령 등의 금전적인 범죄 사건, 개별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이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피의자가 도망을 치거나 또는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워질 때,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일 때는 형사조정을 회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위원 3명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 관련된 자료나 서류, 증거물 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역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조정의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하게 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한 내용이 사회적인 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회송하게 됩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형사조정이 개시되기 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형사조정제도로 인해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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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및 조정_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합의 및 조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형사 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둘째,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셋째,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넷째,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하지만 위 형사사건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 해당사유가 없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는데요.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 해당사유가 있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3명 이내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사건에 배제가 되는데요.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업무에 배제가 됩니다.

 

제척

 

첫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둘째,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셋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넷째,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진술·증언 또는 감정을 했을 때

 

기피

 

제적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피사유가 있다면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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