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경과할 시에 시효과 달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는데요.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효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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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그리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_형사승소전문변호사

 

 

[정당방위 그리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형사승소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싸움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무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뺏어오는 경우 합당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6.9.6.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도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0.3.28.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선고 96도241 판결)

 

그러나 "서로 격투를 하는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 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은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10.12.선고 99도3377 판결)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맞대응을 해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인 문제는?

 

A. 형법 제 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할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할 후 즉시 가해자는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라도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가 홧김에 물건을 가져와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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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_형사사건소송변호사

 

 

[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나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 형사책임으로 인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서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친구에게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빌려 주었는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A.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및 제 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 2항 및 제 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죄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 또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고의범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조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의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 4923판결)

 

따라서 1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입금이 피리라고 믿는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수표를 빌려간 친구가 아니라 발생명의자인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줄 때에는 예금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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