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 막기 위해서는





장기화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범죄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 형법 제355조 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횡령죄 각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횡령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디자인회사에서 동업관계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각종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비용을 총 8회에 걸쳐 약 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횡령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횡령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철저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 했는데요. 


이러한 대응방안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의뢰인 A씨가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보전 및 제출 등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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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대처하기





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5조 1항에 의거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피해를 인식할 경우 즉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이뤄진 후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혐의가 인정돼 그로 인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죄로 고소 당한 경우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본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토지를 피의자 명의로 구입했는데요. 이때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토지에 채권최고액 약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고소한 점을 파악, 고소인에게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횡령죄 성립요건 피하려면?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횡령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횡령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한 고소,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 어떻게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법률 조력자의 능력이 사건 해결의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 수사단계부터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실제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및 제출 그리고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의 법적인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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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횡령죄 성립요건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승소사례 살펴보기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약 7억원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불복한 피고인 A씨는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정상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B씨와 7번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의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횡령죄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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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업무상 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업무 처리 상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횡령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 처벌의 규정을 구성하는 2개의 핵심적인 요소는
1) 범죄의 인격적 주체(지위, 신분 등)
2)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라는 조건적 제한으로 횡령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 4개의 단어를 줄여서 보통 ‘보관자’라고 합니다.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 보관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보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네이버 국어사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물건을 맡아야 하고,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인정 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거나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하였다면 ‘횡령’이 성립하겠지요. 보통 제3자 처분의 경우는 부동산, 동산과 같은 물건이고 임의 소비 해버리는 경우는 보통 ‘돈’입니다.

 

제가 아끼는 출퇴근용 자전거 ‘초롱이’를 만약 A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곧 찾으러 올 거야 했는데 A가 그 사이를 못 참고 팔아 버렸다면 이 것은 ‘횡령죄’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판 것이나 주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전거를 누군가 그냥 끌고 가버린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서 가령 잘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 교보문고 앞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세워 두었고, 누군가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제 자전거를 부탁 받은 A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과실에 의한 횡령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가 고의적으로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믿고 맡긴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서로 낯선 사람을 믿거나 또는 동네 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이나 회사가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판매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


 


 

위와 같은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그리고 매니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법률과 계약 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약상의 신뢰관계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매니저는 판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매니저는 어떠할 까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제1주주이고, 그 주식회사는 100%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하면 어떠할 까요?

 

그와 같은 사유는 횡령죄 처벌 형량을 낮추는 정상관계 자료로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횡령죄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사유로 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다시 업무상 횡령죄라는 가중 사유로 처벌을 하는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나 매니저는 일시적인 보관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횡령 피해의 이득액에 대해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도 횡령죄의 피해액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만, 완벽한 특정을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 처벌 기준이 주로 ‘피해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라는 부분은 주요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의 특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횡령죄 고소에 있어서도 횡령 피해액의 특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물론 물건을 직접 횡령해 버린 것이라면 가령 자전거 말입니다. 그럼 시가 ~ 상당의 자전거를 횡령하였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득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수고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느슨한 적용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을 달리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50억원을 초과하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근거 없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은 ‘이득액’의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5억원의 이득이 존재하였다는 문제 50억원의 이득액이 존재하였다는 그 설명에서 ‘이득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자주 논의되고, 그 이득액의 초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법률 규정이 문제되는 사안은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입니다. 만약 1차례에 5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특경 횡령, 특경 사기의 성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죄 성립요건이 한번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 또는 가지고 나갔다가 반환했다가 하는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사기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돈을 편취하고, 그 일부를 갚고, 다시 돈을 받고, 또 돈을 갚고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할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득액’의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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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죄 성립 할까?

 

Q1.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할까요?

 

A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일단 횡령죄 성립이 되었다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판 2005도3045 사안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주식회사 00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자금으로 준비한 5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인측이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것은 그 거래의 형식만 LBO(Leveraged Buyouts)방식에 의한 M&A계약의 외양을 갖추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 1 개인의 주식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담보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원심이 주식회사 00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차 중도금 50억 원 마련을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매수인 측의 요청을 피고인 2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2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준비를 독촉하는 외에 머뭇거리는 피고인 1과 양도성예금증서의 교부를 반대하는 위 회사 주주이자 이사인 공소외 2에게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력히 권유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매수인 측에 양도성예금증서 53억 원 상당을 교부토록 하여 매수인측이 1차 중도금 50억 원 대출 원리금의 담보로 제공케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Q2.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지?

 

A2.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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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임죄나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형사고발 또는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일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례를 보며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동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조그만 곳으로 운영 중인 가게를 옮기는 중에 동업자가

   가게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A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

   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요. 만약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성립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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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영업자일 경우 횡령죄 죄책 묻지 않을 수도…

 

 

 

통상적으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일방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돈과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대편인 영업자가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의 영업자일 경우 횡령죄 죄책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판례에서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투자한 일방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익명조합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형태라면, 취득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영업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영업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횡령][공2012상,78]

 

이 판례에서는 주요 판시사항으로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적극) 및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해 상대편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른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해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우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속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해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이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갑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해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정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죄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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