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통상적으로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개별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운전면허 취소가 치명적인 불이익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생계수단과 운전이 밀접한 경우인데요. 운전면허취소처분청구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행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혹여 잠깐의 실수로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1미터 정도 전후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주차장에서든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에서든 단순히 주차의 목적으로 차량을 전ㆍ후진시킨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상고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에 해당한다”며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정력하기 위한 것이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인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음 판례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고가 빌딩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빌딩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재판은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 심리 결과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인 피어선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음주운전 행위 해당 여부와 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도로위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협적인 행위입니다. 때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전문변호사_음주운전

 

 

최근 창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2주일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상해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이 이번 구속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빚어지는 범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음주운전 해당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음주운전 사건은 공영주차장을 배경으로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입니다.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과연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판결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환경을 짚어볼까 합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 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원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즉, 해당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때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며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체증해소라는 목적으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이며, 피고인이 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피고인이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인 도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음주운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의 구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깐이면 괜찮겠지’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소송변호사_절도죄 성립 요건

 

 

최근 진주에서 60차례 절도범행을 통해 8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10대가 검거,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절도는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민생범죄 중 하나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財物罪)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절도죄 관련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1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내리막길인 관계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멈추었는데, 이는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기수란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을 말하며, 절도죄가 기수(旣遂)로 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는 정도로는 부족하나(접촉설) 재물의 장소를 이전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고(이전설) 재물의 취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취득설)’고 설명되어지곤 합니다.

 

판례1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절취 목적으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자 자동차가 10미터 정도 굴러가다 멈춘 경우, 절도의 기수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해당 여부’로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하는 것을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례2는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로서 대법원은 특수절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인즉,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밀접행위시) 및 실행 착수가 있는지 여부가 고소사실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기서의 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행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폈을 뿐”이라며 “나아가 위 지하실에까지 침입하였다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그에 접근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창문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지하실에 실제로 값비싼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지하실에 놓여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는 정도로는 범죄가 기수되기 부족한 것과 더불어 절도죄의 실행 착수에 있어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재물의 취득이 이루어진 명백한 증거가 절도죄 성립의 주요 요건을 구성함을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도로교통법 운전자 조치_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오늘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두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취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①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위한 규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별론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의 두 사건은 모두 가해차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케이스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판례1에서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쟁점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주 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례2에서는 농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한 사안에서,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도주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사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판례에서 모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제5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드러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에 대한 숙지를 통해 혹시 모를 공소제기 여지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봄을 맞이해 나들이가 급증하는 요즘, 더욱 각별한 주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일을 줄여야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_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구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살펴볼 두 판례 모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판례는 이전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관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소정의 조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실제 대구에서 골목길 차량 정체로 길을 비켜 주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던 중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충돌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충돌 부위를 피해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있던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까지 서행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뒤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 방법 등을 협의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 뒤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곳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부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추가로 살펴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좌회전을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맨 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뒤 약 2m 거리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고쳐 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 범퍼가 안으로 약간 밀려들어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허리를 잡으며 차에서 내려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아프지는 않고 범퍼만 고쳐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뒤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추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특가법 위반을 이유로 상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의 특가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도주 여부에 국한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정황에 대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특가법 위반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위반 요건 충족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들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소송변호사_교통사고 신고의무

 

 

봄철이면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통계치가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힌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총 3219건의 사고가 발생해 160명이 사망하고 63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간과하기 쉬운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의 구성요건은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는 물론 귀책사유 없는 사고 차량의 피해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도332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판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는 그 제1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제2항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관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 및 기타 조치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취지는 경찰관에게 속히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라며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 판례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정한 신고의무는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 그가 운전 또는 탑승한 차량의 교통상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운전자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97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판례에 따르면 선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며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 판결요지를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봄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전문, 배임수재죄 성립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일반인에게도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배임수재죄는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합니다.

 

배임수재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단,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전이 아닌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은 2000년 7월경 공소외1회사(LH)에 입사해 기획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2는 2001년 4월경 공소외 1회사에 입사해 기획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 지역 임대아파트 분양팀장의 업무를 담당, 피고인 3은 1997년 7월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해 2006년 5월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4, 5는 공소외 1 회사가 건설한 사건 관련 지역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했는데 피고인 1, 3, 4는 고등학교 동문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해약세대 재분양 건으로 피고인 사이 중개업무 연계와 그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내부의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전달, 프리미엄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의 사규에서는 회사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내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및 회사 거래처로부터 사례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해당 아파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령의 적용대상이고 그중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의 자격, 산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조건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우며, 또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죄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이 공소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해약세대의 임차권 분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피고인 4 측에서 따로 마련한 돈이 아니라 재계약자들이 지급한 프리미엄으로서 피고인 1 등에게 배분된 돈이 피고인 4, 5에게 배분된 금액보다 훨씬 많으며, 4차례에 걸쳐 거래 당시 형성된 프리미엄 시세를 기초로 분배비율을 정하면서 피고인 1 측이 그러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며, “피고인 4 측이 ‘실제 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돈을 피고인 1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 2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관계로 대가를 공여ㆍ취득한다는 인식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법원 판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확인 했습니다.

 

☞ 피고인 4, 5가 받은 프리미엄은 이 사건 아파트 재임대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위임ㆍ지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중개인에 불과한 그들이 프리미엄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중의 일부가 피고인 1, 2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사규에 위반되는 부정하거나 부당한 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 1, 2, 3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프리미엄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그 비율을 피고인 1 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그 돈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들만으로는 배임증수재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배임증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로서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비록 피고인들이 서로 협조해 공소외 1 회사의 위 임대분양 아파트들 중에서 해약세대에 대한 재임대차계약 사무를 추진한 결과 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임대분양 영업을 하는 회사인 공소외 1 회사에 소속된 직원인 피고인 1, 2는 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재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원래 예정된 분양대금 외에 재계약자들로부터 웃돈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 수수로 인한 분쟁, 조세 부담 및 해약 시의 반환 문제를 비롯해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업자인 공소외 1 회사의 분양 과정에서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대한 악영향 내지는 임대주택법령의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수수 사실을 공소외 1 회사 사장 등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알려 승인을 받고 나아가 공소외 1 회사의 지시를 받아 프리미엄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사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1, 2는 재임대차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개업자인 피고인 4, 5로부터 프리미엄을 배분해 주겠다는 제의 아래 재임대차계약 중개에 관한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그들에게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해 그들이 중개수수료를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사장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수권을 받지 아니한 채 그들이 재계약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프리미엄을 더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업무를 전담시키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받은 프리미엄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받았으므로,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에 중요한 요건인 배임수재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사이에서의 프리미엄 배분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 금액을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 2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고인 4, 5에게 프리미엄의 일부가 공소외 1 회사에 들어간다면서 공소외 1 회사 몫으로 들어가는 계좌와 자기 몫으로 들어가는 계좌를 따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4 등이 그에 따라 프리미엄을 나누어 송금하였으나, 회사 몫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도 피고인 1, 2 등이 차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4, 5는 공소외 1 회사 몫으로 계좌에 송금된 프리미엄 부분이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 프리미엄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4, 5가 청탁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1, 2 등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대법원의 배임수재 관련 법률이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전문변호사_유사수신행위

 

 

최근 130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유사수신행위 일당 17명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제3조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관련법 제2조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이라 규정합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 참고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와 관련해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위에 대한 판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조직 및 구성 인원이나 자금 조달 규모, 임원들의 월 급여 액수와 운영 방식, 자금조달의 대상자인 회원자격 및 그 회원의 수, 등기부에 표시된 영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하여 친목계의 형태를 넘어 ‘업(업)’으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전국교수공제회는 연 4회 공제회 미가입 교수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보내는데, 홍보물에는 지로용지, 전국교수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장래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 회에 발송되는 홍보물의 수는 7~8만 부에 육박하며 그 우편 발송비만도 연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전국교수공제회는 광고비 명목으로 따로 연 2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회원가입 권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이나 자금조달은 전혀 친분이나 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광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국교수공제회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반론하였으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 제3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다른 법령에 구체적인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국교수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같은 방식의 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유사수신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만약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금 조달에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적법성을 따질 때 위법성 인식 여부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다 이미 행해진 범법행위에 대한 항변권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