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_피의자 자백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백은 보통 형사절차상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절차를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절차는 크게 ①형사 수사 절차와 ②형사 재판 절차로 구분됩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를 구하는 공소제기(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검사는 수사 중 확보한 증거들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구성,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을 시작점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 시 법원은 우선 검사에게 공소사실(범죄혐의)의 낭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습니다. 이렇듯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의 주요 관건입니다.

 

 

 

 

여기서 제1회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그 자백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자백 번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 포탈 협의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항소심)에서 갑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외삼촌 을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자백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세무서, 경찰,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변호사까지 참여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라고 보기에는 회사 운영방법, 직원들의 업무내용, 물건 판매나 탈세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방법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외 1 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주문서와 거래구매 등록 및 택배송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공소외 2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취직시켜 주어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공소외 2의 부탁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신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피고인 제출 매출 및 매입 내역, 각 거래사실확인서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위 증거들 중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사실 및 그로 인하여 포탈한 세금 내역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즉,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관계가 형성된다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차장으로 인쇄되어 있는 명함,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2009년 6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의 급여ㆍ상여대장, △피고인의 처와 모친, 공소외 2 등 가족들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니 공소외 2가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녹취록, △공소외 2 본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공소외 2 명의의 확인서, △공소외 2가 2013. 5. 22.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접견신청서(그 필체가 위 확인서 필체와 육안으로 보기에 유사하다)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심 증인인 공소외 3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형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서울남부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13. 5. 22.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판매, 주문서와 거래구매 등록 및 택배송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공소외 1 회사 직원 수는 피고인 외에 약 3명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에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기에 알고 있는 부분은 진술할 수 있었고, 공소외 2가 미리 답변내용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즉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시점 및 자백 경위, 제반 여건 등을 살펴 진술과 증거 사이 상당한 모순이 보이는 경우 당초 자백이 허위였다는 변소가 전혀 설득력 없다고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본 칼럼에서 다룬 사안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번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에 임함에 있어 충분한 공소장 검토와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면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정을 밝혀 제2회 공판기일(연기 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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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양정 중 임의적 감경사유 범위

 

 

징계란 일반적으로 특수권력관계 또는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관계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마련된 일종의 제재 체계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력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파면(罷免)ㆍ해임(解任)ㆍ정직(停職)ㆍ감봉(減俸)ㆍ견책(譴責) 등의 징계처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11월 군정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감사를 통해 공무원 50여명에게 징계,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경찰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판례를 통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상고자는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누락됐다며 해임처분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기록에 원고가 2002. 4. 23. 마치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여 대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속한 경찰서로 보이는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서울청장 표창이 있으나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감경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심의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해당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상고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종합해보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대상자가 징계대상자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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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죄, 정범 종범 구분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재산범죄 중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뜻합니다. 실제 다양한 유형의 사기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간혹 일련의 행위만을 통해 기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범과 종범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범이란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실행행위를 행하는 자로서 공범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종범이란 정범을 방조(幇助)한 자로서 방조범(幇助犯)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례의 원심은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수익자를 공소외 2로 하여 3개 보험회사와 공소외 1 명의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이 사망한 후 공소외 2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곳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공소외 1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법률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님)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인 양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했다.

 

 

 

 

 

 

위 사안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고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심(항소심) 역시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편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동정범으로서 실행의 착수를 공동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실행착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사기 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모자가 실행 착수에 들어갔다면, 피고인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나아가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1이 재해 등 자연사가 아닌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공범인 공소외 2가 보험사고를 임의로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 자체로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그 후 공소외 1이 살해되고 나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마치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피고인이 그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편취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을 가장하는 등으로 공소외 2를 도운 행위는 그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후 공소외 2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에 나아감에 따라 그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위 사기 범행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공소외 2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사기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에 있어 다양한 사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판례를 통해 정범과 종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련의 요건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에 대한 입증에는 타당한 근거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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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시 변호인 조사 참여 동석 횟수와 시간

 

 

 

 

 

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소송 진행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 동석 횟수와 시간을 정함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직시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고소인 조사 참여는 고소사건 또는 사건조사에 따라 짧게는 2~3시간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4~5시간 내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동석 시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적 여건에 따라 변호인 동석 횟수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여건에 대한 상의를 통해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협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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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조사 참여 전 면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지원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구성 시 사실에 입각해 다른 증거들과 일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진술 자체에 있어서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단어 선택에 따라 호환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피하고 확실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증거 중에는 오히려 주장 사실과 반대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에 대한 선별을 도와 효과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제출 시점 등 종합적인 소송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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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참여 시 변호인 조력의 범위는?

 

 

 

고소인이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조사참여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조사참여 시 변호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소인 조사참여 시 변호인의 조력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직접 얼굴 표정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상황 파악에 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 서류의 내용이 잘 쓰여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수사관이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직접 만나 작성한 진술조서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참여 시 진술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을 하는 경우 잘못된 진술을 막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과 법률적인 의견이나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의견을 우호적으로 전달해 담당수사관이 조금 더 용이하게 논리적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조사참여 시 필요한 대응태도는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분석을 중요시하는 수사관과 사건에 대한 감, 즉 직관을 중요시하는 수사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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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변호사의 조사참여란?

 

 

 

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 고소인 조사참여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 관련 변호인 조사참여의 의미는 간단히 말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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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운전면허 취소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운전자에게 면허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자격증명인데요. 최근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이 총 71개국 해외에서도 가능해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호증 갱신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갱신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 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다가갔는데요.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 씨를 상대로 불심검문하였습니다.

나면허 씨는 미소를 띠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1종보통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나면허 씨. 지방 출장으로 면허증 갱신통지서가 왔는지도 몰랐는데요. 나면허 씨는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면허 취소 사실조차 알지 못한 나면허 씨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밝히자면 나면허 씨는 형사처벌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치상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은 고의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어서 파악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고, 진술에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 전에 나면허 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반송이 아니라 본인 수취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다는 것을 사실로 밝히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꼭 받으시는 겁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통상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에는 재발급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취소되시더라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따시도록 하시고, 무면허운전은 절대하지 마세요.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게다가 1년 동안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범법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나면허 씨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임을 밝힐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고의가 아니라도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 확연합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범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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