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의 강간치상죄 성립여부_형사소송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강간사건이나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 사고들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성인여성뿐만아니라 어린 아동, 청소년에게 까지 일어나고 있어 심각하게 살펴봐야할 사건 사고입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최근에 경찰 간부가 사건에 관련한 상담을 하기 위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상해가 발생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데요.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술을 마신 후 실수로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행위를 중지하고 여자를 귀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팔과 등에 찰과상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저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실제로 강간행위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중간하였음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요?

 

A.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려면 첫째, 고의의 기본범죄가 성립해야 하며, 미수∙기수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판례도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여 기본 범죄의 미수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 후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에서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비록 그의 자의에 의하여 중지 되었다고 하여도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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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동의 상해죄

 

 

 

 

 

 

Q. 남편의 간통을 문제삼고자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만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 등의 범죄는 당사자간 극비리에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경험법칙에 비추어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 반드시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고 간통의 심증이 간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고소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저는 친구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저의 자동차로 친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도한 바와 달리 이 충돌로 친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A. 형법 제 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한 친구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당신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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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죄와 불실기재죄

 

 

 

 

 

Q.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물품대금죄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이외에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되는지요?

 

A. 허무인 명의로 작성된 유가증권에 관하여 판례는 “유가증권 위조죄의 경우 유가증권이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 등 사유도 무효한 것이다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832판결),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이 일반인이 오신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사기죄 이외에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가 문제 될 것입니다.

 

 

 

 

Q. 회사 부도 등으로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 이혼하기로 하고 최근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내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공정증서 불실기재죄에 해당됩니까?

 

A. 가장이혼 이 형법 제 228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있어 신고주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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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그리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_형사승소전문변호사

 

 

[정당방위 그리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형사승소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싸움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무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뺏어오는 경우 합당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6.9.6.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도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0.3.28.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선고 96도241 판결)

 

그러나 "서로 격투를 하는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 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은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10.12.선고 99도3377 판결)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맞대응을 해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인 문제는?

 

A. 형법 제 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할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할 후 즉시 가해자는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라도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가 홧김에 물건을 가져와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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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사실혼 관계 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 심지어 친족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인척이 성폭력시에 친족의 범위에 속하여 형법을 받을까요? 요즘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인척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입니까?

 

A.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조 제 4항에 의하면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조 제5항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제 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맞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은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2.8 선고99도5395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계부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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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_형사사건소송변호사

 

 

[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나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 형사책임으로 인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서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친구에게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빌려 주었는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A.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및 제 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 2항 및 제 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죄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 또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고의범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조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의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 4923판결)

 

따라서 1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입금이 피리라고 믿는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수표를 빌려간 친구가 아니라 발생명의자인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줄 때에는 예금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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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교통사고 후 동승한 아내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의 처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주차량 운전자로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96도2843판결)

 

따라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진행차선에 갑자기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 사고 여부

 

A.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지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진행차선에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 자동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면 반대방향의 차량 운전자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달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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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상담변호사]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전문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Q.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할 때 감금죄 여부

 

A. 승용차에 사람을 태우고 내려 달라는 곳을 지나쳐 다른 장소로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탑승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뒷좌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76조에서 281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99도5286판결).

 

따라서 만일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만 입었다면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A.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94도1439판결).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A.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의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운전자가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 운전자 및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은 ①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중앙선 침범: 차선이 표시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③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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