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제가 일요일 날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도중 술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 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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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가정폭력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92.1%가 전과가 없는 자로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부인(83%)이고, 아내폭력 피해가정의 65.9%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동반되어, 청소년 가출을 가져오는 등 가정폭력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해자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 사례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여 아버지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제3조). 따라서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유기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1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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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질문답변]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Q. 이번 년도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신원조사하면 그 기록이 뜨나요? 또 제가 유아교사 취업 준비 중인데 범죄기록 이나 각종 범죄조회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뜨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 결과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조회(전과)와는 다른 것이지만, 향후 범죄 조사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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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_형사전문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증책임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으로서,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입증책임은 법원이 심리를 끝낸 다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소송상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실상의 필요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백과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을 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해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우리 법원은 형사소송에 있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명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써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써 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 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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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제가 일요일 날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도중 술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 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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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방법과 고소 취소와 포기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의 포기란 고소 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고소 취소는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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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

 

<나이 많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우리나라는 해마다 성폭행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성폭행 건수는 2003년 12.7건에서 2004년 13.5건, 2008년 20건, 2010년에는 36.9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늘고 있는 성폭행 사건들 가운데 얼마 전, 나이 많은 가해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피해자만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에 대해 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

 

사건의 개요

 

사연인 즉은, 모텔에서 78세 된 주인할아버지에게서 준강간을 당한 사건이었다. 국과수 의뢰 결과 DNA까지 검출되어 성폭행 사실은 확실한데, 문제는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가 많아서 구속은 안 될 것이니 재판까지 가도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은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끝내자고 했고, 피해자가 절대 합의 안한다고 하니 “그래봤자 손해 보는 것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설득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집행유예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정말로 나이 많은 가해자에 대한 감형이 있는 것인지,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합의금을 포함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상담도 해왔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령 성범죄자, 연령 고려한 예우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형법 제299조).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심신상실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 따라서 심신상실에는 심신미약(心神微弱)도 포함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 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 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70대 이상 노인 성범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61세 이상 노인이 710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1070명으로 3년 사이에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대책마련과 함께 고령자라고 해서 예우를 두지 않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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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Q. 신랑이 2년 전쯤 타투시술로 걸려 1년에 집행2년을 받았습니다.(집행유예가 2013.2.19에 끝남) 그런데 얼마 전 시술받은 손님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팔에 있던 타투를 보고 조사가 들어와 또다시 재판을 받고 1년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항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닌데도 판결문인가를 보니 피해자 3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사실이 없고 부작용도 없다고 그런 합의서를 받는 게 항소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11월 15일 1심 재판 후 항소를 신청해 놓았는데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고 재판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집행유예 종료시점이 2013년 2월 19일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입니다.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되고, 선고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분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 선고가 2013년 2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2월19일이 경과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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