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처벌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티(KT) 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 사용한 것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이므로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도461 판결)

 

따라서 한국통신(KT)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이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처벌 여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균분하여 부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7. 선고99다15863 등 판결)

 

 

또 판례는 “입찰 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 대금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8. 선고2000도258 판결)

 

따라서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임의처분한 명의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됩니다.(형법 제355조제1항)

 

여기서 할부구매 한 물품을 사용하는 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할부구매 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대금완납 전까지는 물품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할부구매 계약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물품처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할부대금 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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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용>

 

Q.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도 개설을 하여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사고파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물건구매자에게 신분증과 등본 통장을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해서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출을 해서 부모 민번이랑 주소까지 다 공개됐더라구요.

 

동사무소와 새마을금고 정말 여기서 서류만 안됐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모두 처벌 받았음 좋겠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

 

 

 

A. 고소를 하려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보다는 "발생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1) 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서류가 발급되었고, 새마을금고역시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하여 피고소인의 명의도용행위를 방조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를 하려면, 우선 관련기관에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3) 신고는 관할경찰서의 지능범죄팀, 경제수사팀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하시고 신고와 관련된 수사의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관련 죄명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가지 범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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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수사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수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구속수사를 할까요?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검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수 심문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을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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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냐 동의하의 성관계냐의 여부 판단이 관건>

 

 

요즘 세간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폭행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

 

얼마 전 필자에게 한 여성이 상담을 해왔다. 결혼한 지 한 달여 된 유부녀 박모 씨는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동기 오빠 최 씨가 전화를 해왔다. 최 씨는 박 씨에게 이전에 같이 술을 먹다가 박 씨를 모텔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둘이 같이 잤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겠다고 협박을 했다.

 

평소 박 씨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최 씨는 박 씨에게 잠깐 얼굴만 보고 싶으니 나오라고 했고,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후 박 씨는 비가 많이 오니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그런데 어느 새 최 씨가 박 씨를 따라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며 회사에 소문을 낸다면서 협박까지 했다.

 

새벽이라서 울리고 시끄럽고 하니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최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얘기를 하자는 최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둘 다 술에 취해있었던 상황이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최 씨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최 씨는 강제적으로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박 씨는 남편에게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그 상황을 얘기했고 최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최 씨의 집에 2번이나 간 적이 있었고, 자기를 좋아하는 최 씨가 안쓰러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

 

 

범행 전후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 될 수 있어

 

이러한 정황이 고소에 영향을 미칠까.
이 사례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다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특히 강간 범행의 경우, 가해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간음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강간이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강간 범행 전후 여자의 사과 문자나, 전화 통화, 가해자와 범행 시 함께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있었던 일 등은 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친고죄 조항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나 검경이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강간의 문제는 위 사례처럼 성인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즉 강제성의 여부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제성을 주장할만한 정황을 제시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의미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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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Q. 저는 학생이구요 의아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오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형사4단독 이렇게 와서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증인소환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놀랐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용을 보니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니 법원에 출석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가 피고인 성함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미리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런 소리 최근에 들은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던지 요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보니 의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 구간에서도 찝찝했던 게 상담원이 살짝 연변말투가 섞인 말투를 구사하여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 재판중이여서 전화연결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괜히 제가 또 걱정이 되어 대법원에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긴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어려서인지 뭔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1942 무슨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건도 무슨 네 개가 동시 진행되던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피해자가 어머니를 증인신청한 건지 피고가 한건지 또 무슨 사건인지(사기인 것 같던데..)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대법원사이트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해드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함을 공개해주지 않으신 관계로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색결과와 무관하게, 허위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없고 실제로 허위 증인출석요구서를 통하여 입게 될 금전적 피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형사 소송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소환하는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검사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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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구성요건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과 절도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주거침입 후 곧 도망친 경우 처벌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 391조제1항)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 문제는,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바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42조)

 

그러나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9.8 선고92도1650판결)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10.28 선고86도1753판결)

 

따라서 주거침입행위가 주간에 행해졌다면 주거침입죄만 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 처벌 여부
길가에 세워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1시간 정도 사용한 후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길가에 세워 놓았다면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관하여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3465판결)

 

따라서 위의 사안과 같이 1시간 정도 사용하고 갖다 놓았다면 형법 제331조의2에 의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친구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친족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항)

 

따라서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손자는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하나 그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손자의 친구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하는 344조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의 대하여도 절취행위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지 때문입니다. 또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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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

 

 

Q.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 "을"과 양산에 근무하고 있는 "갑"은 사전에 근무지를 바꾸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기업이며,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1 근무지 변경이 원칙입니다. "을"은 "갑"이 근무지를 바꿔준다고 했고 실제로 두 명 모두 근무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에 "을"은 부산에 근무하는 애인과 결혼, 양산에 아파트까지 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말 근무지 변경 직전에 "갑"이 양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근무지 변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을"은 양산 발령이 실패하였고, 아파트 구매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였지만, "을"은 "갑"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며, 화를 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갑"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소송이나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사과를 하는데도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며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A.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므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약속에 기초하여 "을"이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이므로 "을"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포함한 사과를 하셔서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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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단지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0 선고99도5407판결)

 

만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면, 특정 단체가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는 그 특정단체 회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체 소송 회원 개개인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로부터 건물주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하여 2년간 식당을 운영한 전차인에게 임차인 을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식당 내 의자와 탁자들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든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많은 피해를 본 전차인이 건물주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민법 제629조제1항), 불법침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차인이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차인 소유의 의자·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2001도5592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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