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성립 막으려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범죄 중에서 절도죄와 강도죄 등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로 고의 이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형법 제 3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강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때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 및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였을 경우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에 의해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인데요.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타인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족할 정도에 달하는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강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처했더라도 관련 법률사항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검찰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안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증언을 막고 전략적인 진술을 통해 강도죄 성립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등 억울하게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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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죄 사건 기소유예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사건에 따르면 술값 등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술집 주인을 폭행한 a씨는 1심에서 준강도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강도죄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을 폭행, 협박하더라도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도죄는 특수강도의 한 종으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나 체포를 면할 목적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재물의 탈취와 폭행,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강도상해의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60202_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준강도죄

 

 

준강도죄의 강도상해를 선고 받은 피의자는 무거운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속건을 석방으로 해결하고 이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의 권익, 권리 보호와 방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펼쳐 법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상해 재판에서 피의자의 사정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부양가족, 범행 후의 반성, 만취 또는 심신불안정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한 실수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재판에 참고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인 나이, 가족관계, 전과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죄질을 낮춰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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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강도죄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간혹 '절도죄''강도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도죄는 어떤것이고? 또 강도죄는 어떤것일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

절도행위 중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 입니다.

 

 

절도죄 강도죄

 

최근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미셩년자의 범죄행위인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장래를 위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소년범죄와 관련해서 사건에 휩쓸리고 계시다면, 법산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범죄사건 및 소송에 대해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시 까지 피해 소년 및 가해소년 등을 의뢰인으로써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립니다.

 

 

절도죄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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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특수강도죄로 체포됐어요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경제적 압박감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도 동생이 특수강도죄로 체포됐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관둔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편의점과 은행현금지급기를 침입 부순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범에 충동적인 행동이였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합의 후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나날이 강도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한 개념을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는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에 근거해 다음의 예를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로 구분한다면,

-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강도하였을 경우 : 특수강도

-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주간이더라도, 그리고 한명이 했더라도) : 특수강도

- 2인 이상이 합동하였을 경우(주간이더라도, 흉기가 없었더라도) : 특수강도

 

- 주간에 혼자서 주거침입 강도를 하였을 경우 : 단순강도 

라고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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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침체로 생계형 강도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계형 강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죄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강도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도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강도죄[ robbery , 强盜罪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33조).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兇器)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취(강제로 취함)」는 반드시 뺏는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건네주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재물강취(財物强取)의 수단으로 쓰이죠.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족할 정도인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범행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도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미달하는 협박에 의한 재물 교부는 형법상의 공갈죄(제350조)가 성립할 조건이 될 뿐입니다.

 

 

강도죄에 대한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죄와 예비음모죄(豫備陰謀罪, 7년 이하의 징역)도 처한다(제342조, 제343조). 또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일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라 하고, 강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35조).

 

 

강도범인(강도에 착수한 자를 말하며 사후 강도도 이에 포함)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강도상해치상)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살해한 때(강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도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형법 제338조), 이러한 죄를 총칭해서 강도치사상죄(强盜致死傷罪)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도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강도죄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형법」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상해·존속상해의 죄

        ②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③ 상해치사의 죄

        ④ 폭행치사상의 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⑤ 과실치사상의 죄

        ⑥ 강간과 추행의 죄(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제외)

        ⑦ 절도와 강도의 죄

        ⑧ 사기와 공갈의 죄

        ⑨ 횡령과 배임의 죄

        ⑩ 손괴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

        ⑥ 아동·청소년 매매

        ⑦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 1의 죄를 가중처벌 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법원은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절차

 

☞ 범죄피해자는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대방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강도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도 범죄의 특성상 단순 강도보다는 강도로 인한 상해,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성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회가 흉흉해지며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닌 때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뿐더러 이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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