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그 허위사실 신고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보충 진술 시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진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소장에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기재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부분(합의서 위조)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 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리를 한 다음 이 부분에 관한 무고죄의 성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 2468 판결의 판단입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수는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나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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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바꿔야 되나요?

 

 

Q.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바꿔야 하지 않나요?

일단 거래를 하기로 한 그 사람이 물건을 안보내주더라고요..

연락도 안받고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고소장을 보낸 다음날 바로 물건이 왔는데 제가 거래를 하기로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검은색 모형을 넣어서 보냈는데요..

고소장을 이미 접수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 다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내용을 바꾸고 다시해야 할까요?

 

 

 

 

 

 

A.

 

질문자님은 고소장 접수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해당 경찰서에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거래할 물건과 다른 물건이 온 것도 사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취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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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거래 고소장 넣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기거래 고소장 넣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Q.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 상황이 바뀌어서요. 사건 내용은요. A브랜드 물건을 개인에게 중고로 선송금 후택배 조건으로 구매했는데, 제가 송금 후 상대방이 운송장도 안주고 물건 보냈다고만 하고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3일간 문자해도 읽기만하고 편의점 택배로 보냈다 하길래 편의점 택배로 전화번호 조회해봐도 없고 연락도 없길래 아 물건안보내구 돈 먹는 사기구나 해서 3일차인 어제 경찰서 가서 진정서 고소장 넣구 왔거든요.

 

근데 경찰서 다녀온 그날 밤에 택배가 왔네요. 근데 보니까 어디 시장물건 5천원으로 보이는 이상한 걸 보냈더라구요. 아, 이러면 고소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또 고소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서 제 전담팀에 전화해보니 오늘 주말이라고 당직만 있다 해서 그냥 팀 번호만 받구 끊었거든요. 월요일 날 다시 가서 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죠? 이로 인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발생하신 사실대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물건이 온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변경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고소장대로 두시고, 취하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현재 상황을 담당 형사님께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서류로 정리는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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