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법률, 공탁금 찾을 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변제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하고자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또는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서는 채무의 이행 대신에 공탁소에 채무를 공탁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공탁금 찾을 때의 사례에 대하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아 이를 변제공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피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대해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폭력 사건 또는 교통사고 등의 사건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간의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는 공탁통지서를 받고 해당 공탁금으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 합의 성사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해당 공탁금보다 더 많은 액수 등의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해당 공탁금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채무에 대하여 모두 갚겠다는 채무의 전부변제 조건을 걸고 공탁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채권의 일부분을 받겠다는 유보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의도한 대로 전부변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고자 할 때는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공탁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서를 지참하여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가해자가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결정 등이 있거나 무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공탁금의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또한 잘못된 사실 정보로 인해 공탁금 수령에 대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공탁금 또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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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를 위한 공탁_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합의를 위한 공탁]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등을 보상할 수 없을 때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나름대로의 성의표시라고 해야 할까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형사사건의 공탁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공탁의 신청방법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공탁규칙 제29조제1항)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제출서류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조 및 제33조)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단,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공탁금출급청구서에

 

· 공탁번호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 출급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 청구 연월일

 

·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공탁의 효과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단,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4조)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본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 공탁번호

 

· 회수하려는 공탁금액

 

· 회수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회수 청구 연월일

 

·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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