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어떤 단계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요건이 적합한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수사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피의자 여성 ㄱ씨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 구속된 것에 자칫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여성 강간 기소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 ㄱ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또는 그 전의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ㄱ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ㄴ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ㄴ씨를 새벽에 불러내어 수면제를 먹인 뒤 손발을 결박한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간미수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도 동인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ㄴ씨가 먼저 가학적인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ㄱ씨의 발언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공소 사실에는 다만 ㄱ씨가 수면제를 먹인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내용만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인 ㄱ씨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못해 계속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재판 절차에서 ㄱ씨 변호인은 ㄴ씨의 상습적인 가학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ㄱ씨가 손발을 결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 발생된 혈흔은 모두 ㄱ씨의 것으로 ㄱ씨의 강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변호인과 동행하지 못한 ㄱ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ㄱ씨의 가해 의도만 두드러졌다며 강간 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측은 즉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하지 못해 이처럼 범죄가 과장된 것이라며 주장하였고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재판 단계에 가기 전까지 홀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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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검사는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 즉 범죄의 혐의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를 소환한 수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피의자의 변명을 듣고 구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사에게서 받고 이를 점검하여 피의자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서류로만 검토하던 부분을 대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법원이 공개되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자료 제출의 시간을 가지게 한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하지만 수사할 때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력을 낮출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즉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각종 구타나 폭행 또는 밤샘 조사 등의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데요. 위와 같은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불구속 수사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및 무죄 추정권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요청 또는 영장실질심사, 대법원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강조 등으로 인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을 예방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용할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과 각종 수사기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청구서 별지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 및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 등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만약 진술이나 변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영장 발부율이 약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구속 여부로 인해 걱정이 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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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석방 방법은?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구속이 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는데 이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때 석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방법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놀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점포에서 물건을 사면서 양주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후 구속이 되었는데요. 점포 주인은 A가 초범인 것과 술김에 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A를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속이 된 피의자가 구속이 된 후 사건이 종료되기 까지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법원에서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후 수사와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들을 검토하여 해당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을 하였을 때는 이를 결정으로 기각을 하며 해당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때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이 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의자가 출석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피의자 보석제도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가 된 후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 약식명령의 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검사가 법원으로 공판 청구를 하여 공소제기한 후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고인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정하여 이를 납입하여야 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피고인 석방 또는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공판으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나 벌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있을 때 피의자 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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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공방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시점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9차 개정 때 피의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었고, 2007년 17차 개정 때에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즉,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이 결정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등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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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_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여러 형사소송을 접하다보니 구속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구속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볼까합니다.

 

 

 

 

 

 

Q.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A.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A.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소극)

 

A.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숩니다.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죄를 따지기에 앞서 더욱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의견대립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본권 침해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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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범죄자와 관련해 구속영장, 영장심사 등의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검사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형사소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요. 각종 형사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칭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 1. 1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필요유무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요. 97년 12월에는 이를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 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통상 미체포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다음날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반면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 장소 및 기일에 대한 통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심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심사에 대처가 미비할 경우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수 있음에도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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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수사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수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구속수사를 할까요?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검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수 심문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을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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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구속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떡해서든 구속을 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더욱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피의자 심문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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