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고인 A씨가 피해자 3명에게서 약 5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해 제 1심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고,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제1심으로부터 법정 구속이돼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위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측과 변제금액 그리고 미변제금에 대한 변제계획 수립 그리고 변제일시 등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와 같이 합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인신구속 상태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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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_김낙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데 개인정보는 경제질서의 근간으로서 그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공공민간부분에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크게 금융신융분야에서는 신융정보보호법, 공공기관민관부분을 총괄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에서도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안전성 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아직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입법개정안으로서 신융정보보호법에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그 처벌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는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도록, 그리고 설령 개인정보를 수집했다하더라도 최소 기간만 보전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항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어떤 입법개선안 또는 다른 방지대책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에 대해서 최대한의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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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화초를 들고 위협하다 뿌리에 묻은 흙이 상대방에게 튀었다면 폭행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 항소심 재판부는 흙이 붙은 화초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흙이 상대에게 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죄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폭행 자체로써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형사절차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기소)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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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제도_형사사건변호사

형사보상의 요건 및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2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등에 지급된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363(4 1847)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1(183/ 2 62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을 살다 무죄가 확정된 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구금 피해와 변호사비, 법정 출석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피해보상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상상고절차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 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다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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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성립과 처벌_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의 횡령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앞장 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개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부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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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인면수심, 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범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진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1.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를 보통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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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소송의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는 공소전 절차와 공소후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공소전 전차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절차에서는 인권옹호를 위해 특별한 적법절차게 요구됩니다.

 

강제수사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인 범인과 증거를 발견 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해 수사 받은 자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임의출두를 요구해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듣고 조사하여 증거물을 제출시켜 조사하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사 또는 불기소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소후절차로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뉩니다. 판결절차는 민사의 판결절차와 거의 다름 없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장의 송달, 준비서면의 교환, 준비절차, 변론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소송의 판결절차에서는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자위를 부여하는 직권주의가 보다 강하게 작용됩니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형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 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며 집행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징역집행은 교도소 내 구치하여 정역에 복역하게 하고 금고와 구류는 교도소에 구치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혹은 가납부의 집행과 같은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집행의 특별절차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 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절차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공판을 생략,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간편,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한 공판절차입니다.

즉결 심판절차는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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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의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오늘은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 불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여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반항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승낙 여부를 물어본 후 거절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때에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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