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누범이란 무엇?

 

형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범이란 무엇인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의 형은 법 규정에 따라 가중하며,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데 이때 장기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범은 장기만 가중되므로 단기는 당해 범죄의 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됐을 시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는데요.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누범 가중의 요건으로는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것, 후범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후범이 있을 것인데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합니다.

 

누범은 상습범과 차이가 있는데, 누범이 반복된 처벌을 의미함에 반해 상습범은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경향을 의미합니다. 또 누범은 범죄의 수를 기준으로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만, 상습범은 행위자의 상습성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전과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처벌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라 함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포함되지 않지만 상습범의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위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경우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종료 후에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행위 전부가 누범에 해당되는데요.

 

 

 

 

 

일반 형법상의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죄는 법률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지만, 단기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란스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판사에게 선명한 명분과 증거를 제시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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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법무법인 법승/칼럼 2013. 10. 28. 18:49
누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 9가지 중 3번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소년법에 의한 부정기의 소년형을 선고 받은 경우, 복권된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2)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3)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경우

 

형은 집행이 종료된 경우란 형기가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란 ①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②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 ③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누범이 성립되려면 앞서 범한 범죄의 처벌에 대한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누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역 중 도주하여 범한 범죄나 교도소 안에서 범한 죄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누범이 되려면 누범 기간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선고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의 기산 점은
전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이며,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시기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누범의 경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하고, 형법 제42조 단행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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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경되는 경우_형사승소변호사

 

 

[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경되는 경우]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형이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해자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나 환경, 피해자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으로 법률로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형(量刑)의 조건

 

* 형을 정하는 경우에는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의 사항이 참작됩니다.

 

형의 가중

 

누범(累犯)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상습범과 누범의 구별

 

·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의 책임에 형벌가중(刑罰加重)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의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2. 선고 2007도4913 판결)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교사(敎唆)는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방조(幇助)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상습적으로

 

· 상해죄

· 존속상해죄

· 중상해죄

· 존속중상해죄

·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말합니다.

 

-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며, 이 경우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지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의 가중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의 감경

 

자수, 자복(自服)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6도 4883 판결)

 

·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해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자복(自服)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량감경(酌量減輕)

 

- 범죄의 정상에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에서 감경합니다.

 

 

 

 

법률상 감경

 

- 법률상 감경의 경우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감경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법률상 감경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1. 형법 각 조항에 따른 가중

2.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의 순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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