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는 최근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죄 처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먼저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처벌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또는 욕설이 담겨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특별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을 작성, 반포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탄핵정국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 등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호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적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인(法人)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형법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법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명예훼손죄 처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단순히 지자체를 비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일반 국민으로서 참기 힘든 마음을 표출하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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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 처벌 피하기


명예훼손죄



인터넷의 발달에 의하여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경찰서 조사 전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참여 준비에 철저히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법승의 명예훼손죄 대응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소인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을 제보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으로써 조력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명예훼손죄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일반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함으로써 형을 감량하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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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오늘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 처벌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란 존중 받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국어사전을 보아도

 

명예(名譽)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2.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

 

라고 되어 있지, 숨기고 싶은 비밀을 계속 밝혀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그 비밀이 공개 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상태 그대로 훌륭하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피웠다, 뇌물을 받았다, 아내를 때렸다, 아이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등과 같은 사실을 적시가 과연 개인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명예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거짓으로 지켜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논리입니다. 힘들게 비밀을 지키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중을 받는 것은 위선인데,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 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참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여 숨기고 싶은 나쁜 비밀이 드러나는 것 보다는 허위의 사실,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사실, 함부로 내리는 가치 판단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0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구성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을 하고,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걸러 내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공연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언급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의 ‘사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교과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 비방의 목적이 아닌 ‘사실의 적시’만으로 과연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명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또는 비밀을 지킴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명예일까요? 우리 나라의 대법원과 학설은 명예를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또는 진실, 허위가 아닌 사실의 적시만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경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한 사실이 세상에 나열되는 것이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 잘못이 있는 그대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과연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더 진실해 지려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이 실제 존재하는지 따져보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부정적, 비방에 가까운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명예, 인격적 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할 때, 그 간통행위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그 누군가의 인격적 가치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물론 그 적시한 사실이 증명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그저 사실일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퍼트린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시한 내용이 완전한 사실이고, 거의 대부분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가령 A는 유명 기업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나 20년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다. 라고 하는 글을 적었다고 하면, 이 것이 과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정말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 내용을 공개한 사람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의 명예란 무엇일까요? 보호되어야 할 그 명예 말입니다. 거짓으로 숨겨진 개인의 사생활인가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사회의 여러 분야에 다양성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양성은 여론의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속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언론 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확인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명예를 어떻게 훼손한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을 파렴치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행동 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서 입을 막아야 할까요? 물론 구체적인 행위는 기재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를 쓰거나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사회에서 사실의 확인과 전개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핵심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정리하여 그대로 공개하고, 이야기 하고,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하여 위 경우 형법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대해서 국회가 폐지를 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형사 법적으로 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적 비밀 공개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사실과 진실에 대한 목소리를 명예훼손이란 형사 처벌 규정으로 틀어 막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자유롭게 적시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평가와 가치판단에 있어 자제와 통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할 의지가 없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만을 나열하고,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가치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표현은 처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위의 사실,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아주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는 행위는 엄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즉 사실 전달, 또는 사실의 적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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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악용해 연예인이나 또는 아는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도 타인을 비방하였을 때는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따라 고소나 형사상의 절차를 가져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 역시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여 외부적인 평가나 명예를 중시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명예의 경우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특정인을 유추해낼 만큼 자세한 설명이 깃들여져 있을 때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접속한 후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을 가리키면서 ‘두 집 살림, 작업’ 등의 낯 뜨거운 단어를 사용하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은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았고 이에 ㄴ씨는 ㄱ씨가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고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 대해 비방을 한 것에 대해서 ㄴ씨의 아이디는 알 수 있지만 이 외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ㄴ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유추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는 외부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특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를 유추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보기에도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알 수 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비방이나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를 가리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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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연예계 기사를 보다 보면 인터넷 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요구하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연예인이란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또한 이미지 부분이 크게 영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도 유명한 연예인 부부도 심한 악성 댓글로 인해 결국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와 연애중인 한 남자 가수A씨는 얼마 전 나체 사진이 유포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루머라고 넘기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해당 사진을 A씨라고 착각하면서 각종 루머가 확산되자 A씨는 사진을 제일 처음 유포한 사람은 물론 허위의 설명을 붙인 사람을 처벌하고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관련하여서도 A씨의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발견을 하였다는 루머도 퍼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물론 A씨 여자친구도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어서 유포자의 악의적인 목적에 대해 결국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로게이머와 결혼을 한 여배우 B씨 역시 남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대해 이유 없는 악성 댓글을 받아왔는데요. 여러 차례 악성 댓글에 대해 참아왔다가 네티즌들이 B씨에 대한 단순 악플이 아닌 가족을 향한 공격까지 이어지자 결국 네티즌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입혀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함은 물론 인터넷 댓글 문화의 건전한 문화를 양성하기 위함도 있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는 네티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을 악성 댓글로 인해 여러 연예인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으며 심하게는 자살 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많아 이와 같은 풍조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성 댓글을 남겨 연예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명예훼손 처벌 기준에 따라 고소 및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3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서도 명예훼손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의적인 명예 훼손의 목적을 가진 채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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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얼마 전 신인 아이돌 남성 그룹 중 한 사람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성폭행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는 서울 00경찰서로 남성 그룹 멤버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ㄱ씨는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ㄴ씨를 알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ㄴ씨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성폭행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사과한다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ㄱ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ㄴ씨는 성폭행 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ㄱ씨가 여러 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ㄴ씨의 신상을 털고자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소인인 ㄱ씨의 조사와 함께 ㄴ씨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ㄴ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ㄱ씨가 단순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면 ㄴ씨의 말대로 ㄱ씨는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ㄴ씨의 경우에는 이제 막 가요계에 진출하려는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써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ㄴ씨가 잃게 되는 명예는 더욱 커지는데요. ㄴ씨가 고소하는 ㄱ씨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퍼트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퍼트려도 해당 사실이 여러 다수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때는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또는 신문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 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목적을 가졌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공연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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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또는 연예인에 대하여 악성루머를 퍼트리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의 사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건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퍼트려서는 안 되는데요. 인터넷 이용자 외에도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 역시 본인이 관리를 하는 인터넷 상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받도록 하는 정보가 퍼트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상에 퍼지는 자료들로 인해 특정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다른 권리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인터넷 교육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올리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고 퍼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좋지 못한 정보를 퍼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올리는 정보에 대하여 검증이 되었는지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공인 또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비방의 정보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때는 인터넷에 기재한 정보에 대한 사실과 정보의 성질 또는 정보의 표현 방법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거나 훼손의 정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는 사실이나 거짓에 대한 사실을 지적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격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평가나 가치가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만큼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적으로 오고 갔던 대화를 공동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불편하게끔 만들었을 때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은 단지 글을 올리는 당사자의 주변의 협소한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 기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쉽게 평가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정보로 하여금 공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 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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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Q.

회사 내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퍼트리고 다닌 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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