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는 최근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죄 처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먼저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처벌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또는 욕설이 담겨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특별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을 작성, 반포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탄핵정국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 등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호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적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인(法人)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형법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법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명예훼손죄 처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단순히 지자체를 비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일반 국민으로서 참기 힘든 마음을 표출하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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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 처벌 피하기


명예훼손죄



인터넷의 발달에 의하여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경찰서 조사 전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참여 준비에 철저히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법승의 명예훼손죄 대응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소인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을 제보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으로써 조력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명예훼손죄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일반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함으로써 형을 감량하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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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기준 알고계시나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명예훼손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사안


피의자 A씨는 B씨에 대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이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제보했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A씨와 면담 등을 통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조사준비를 한 바,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검찰에서는 경찰서 의견대로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러한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된 정보는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한 번 확산된 정보는 삭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한 공공의 이익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이면서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며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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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악용해 연예인이나 또는 아는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도 타인을 비방하였을 때는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따라 고소나 형사상의 절차를 가져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 역시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여 외부적인 평가나 명예를 중시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명예의 경우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특정인을 유추해낼 만큼 자세한 설명이 깃들여져 있을 때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접속한 후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을 가리키면서 ‘두 집 살림, 작업’ 등의 낯 뜨거운 단어를 사용하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은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았고 이에 ㄴ씨는 ㄱ씨가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고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 대해 비방을 한 것에 대해서 ㄴ씨의 아이디는 알 수 있지만 이 외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ㄴ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유추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는 외부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특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를 유추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보기에도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알 수 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비방이나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를 가리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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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연예계 기사를 보다 보면 인터넷 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요구하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연예인이란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또한 이미지 부분이 크게 영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도 유명한 연예인 부부도 심한 악성 댓글로 인해 결국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와 연애중인 한 남자 가수A씨는 얼마 전 나체 사진이 유포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루머라고 넘기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해당 사진을 A씨라고 착각하면서 각종 루머가 확산되자 A씨는 사진을 제일 처음 유포한 사람은 물론 허위의 설명을 붙인 사람을 처벌하고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관련하여서도 A씨의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발견을 하였다는 루머도 퍼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물론 A씨 여자친구도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어서 유포자의 악의적인 목적에 대해 결국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로게이머와 결혼을 한 여배우 B씨 역시 남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대해 이유 없는 악성 댓글을 받아왔는데요. 여러 차례 악성 댓글에 대해 참아왔다가 네티즌들이 B씨에 대한 단순 악플이 아닌 가족을 향한 공격까지 이어지자 결국 네티즌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입혀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함은 물론 인터넷 댓글 문화의 건전한 문화를 양성하기 위함도 있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는 네티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을 악성 댓글로 인해 여러 연예인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으며 심하게는 자살 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많아 이와 같은 풍조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성 댓글을 남겨 연예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명예훼손 처벌 기준에 따라 고소 및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3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서도 명예훼손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의적인 명예 훼손의 목적을 가진 채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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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얼마 전 신인 아이돌 남성 그룹 중 한 사람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성폭행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는 서울 00경찰서로 남성 그룹 멤버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ㄱ씨는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ㄴ씨를 알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ㄴ씨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성폭행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사과한다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ㄱ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ㄴ씨는 성폭행 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ㄱ씨가 여러 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ㄴ씨의 신상을 털고자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소인인 ㄱ씨의 조사와 함께 ㄴ씨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ㄴ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ㄱ씨가 단순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면 ㄴ씨의 말대로 ㄱ씨는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ㄴ씨의 경우에는 이제 막 가요계에 진출하려는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써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ㄴ씨가 잃게 되는 명예는 더욱 커지는데요. ㄴ씨가 고소하는 ㄱ씨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퍼트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퍼트려도 해당 사실이 여러 다수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때는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또는 신문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 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목적을 가졌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공연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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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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