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얼마 전 신인 아이돌 남성 그룹 중 한 사람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성폭행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는 서울 00경찰서로 남성 그룹 멤버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ㄱ씨는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ㄴ씨를 알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ㄴ씨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성폭행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사과한다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ㄱ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ㄴ씨는 성폭행 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ㄱ씨가 여러 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ㄴ씨의 신상을 털고자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소인인 ㄱ씨의 조사와 함께 ㄴ씨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ㄴ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ㄱ씨가 단순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면 ㄴ씨의 말대로 ㄱ씨는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ㄴ씨의 경우에는 이제 막 가요계에 진출하려는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써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ㄴ씨가 잃게 되는 명예는 더욱 커지는데요. ㄴ씨가 고소하는 ㄱ씨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퍼트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퍼트려도 해당 사실이 여러 다수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때는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또는 신문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 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목적을 가졌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공연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안들도 있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등에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댓글의 형태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의 하시는 내용 중에,

1) 피해자가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해자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속한 IP 주소, ID, 닉네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의 IP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공연히, 공공연하게 라는 ‘공연성’의 구성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으로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에 대해 익명의 사용자가 그 의견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익명 또는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익명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익명의 피해자 또는 아이디, 닉네임의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한 것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이 특정성의 문제와 함께 공연성, 즉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정성은 IP, 닉네임 등으로 연결되어 실재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P, 닉네임만으로 과연 인터넷에 들어와 카페에 가입하고 닉네임, 아이디 등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형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카페에 가입하여 오랜 동안 그 인터넷 카페에서 같은 닉네임 또는 필명으로 지속적인 활동도 하고, 많은 글도 남기면서 교류를 해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 닉네임과 필명이 바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아 공연성 또는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닉네임 사용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까요?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의 글을 남겼어야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닉네임 사용자에 대한 글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익명의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곳은 일반 형사과일 수도 있지만 IP 조사 등의 문제로 사이버 수사대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IP 조사 과정은 해당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회사의 협조를 받거나 또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IP 주소를 받고, 해당 일시에 접속한 아이피 주소와 아이디 등을 대조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증거에 입각하여 잘 작성하여야 하고, 최대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성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연히 - 부사>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여러 사람에게 공연히 알렸다.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 중인 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2014. 11. 29.자로 시행예정인 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 2014.11.29.]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공2002하, 1352)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1. 8. 12. 선고 2009노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9. 20:44경 군포시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21&TV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지쳤습니다’로 하여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소외 1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 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처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라디오21 사회자로 하여금 생방송 멘트로 소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이하 ‘이 사건 기동대’라고 한다)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피해자를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들’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 중 ‘공소외 2, 3’만 그 성명이 명시되어 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당시의 위 기동대 소속 전경들을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글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삼아 마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어느 누군가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집회를 진압하려는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진압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글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글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글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및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공소기각 부분)도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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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형사사건변호사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명예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고, 표현범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이 있다면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으며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 나쁜놈, 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한데 즉,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은데요. 이때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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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사건변호사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회 전반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변호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볼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은 말, 글 혹은 행동이든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형사사건변호사가 들어보면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유의하실 점은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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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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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는 막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가정주부입니다. 지역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요. 전 분명히 사용감 있으니 감안을 하시라며 판매 물건과 설명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한 회원분이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직거래를 원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택배 거래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택배를 보내고 나서 물건을 받아보더니 지역 카페 게시판에 저를 사기꾼이라며 막말을 섞어가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A.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언급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꾼" 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 제 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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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증거) 녹취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2월말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식당업주 부부였으며, 현재 폭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근래까지 사건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태인데요.

 

가해자들은 주변인들까지 동원해 가해자 주변인들이 피해자인 본인의 지인들까지 전화로 괴롭히는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괴롭힘을 당하는 본인의 지인들과 제가 대화한 녹취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것을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때 녹취된 제 지인들의 실명을 고소장에는 명시하고, 담당경찰관은 알 수 있도록 실명은 밝히겠지만, 가해자들은 알 수 없도록 익명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요?

 

시골 지역사회이다 보니, 고소장 및 경찰조서 작성 시 녹취된 제 지인의 이름들이 거론되어 가해자들이 알게 될 경우, 제 지인들이 보복성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볼까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A.

고소장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가 대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일부 사람이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이 공개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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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바일 매체 발달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 급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연예인들처럼 공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바일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때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추행의 적시에만 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단, 「형법」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처럼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글의 초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확안 개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이 더욱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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