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판결


회사의 업무를 담당할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회사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메일이나 또는 외장하드 등에 옮겨진 자료로 인해 외부 반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외부로 반출된 자료의 성격이나 또는 사내 규정 등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치를 제조하는 A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후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는 ㄱ씨가 해당 장치의 제조 도면 등의 파일들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 후 이직하는 회사로 파일들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근거는 ㄱ씨가 A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한 것과 퇴직할 때 업무상의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뜻의 사직서를 냈던 것을 들었는데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재판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영업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하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A회사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공용의 외장 하드로 저장하였던 것과 ㄱ씨가 아닌 다른 사원들도 해당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개인 컴퓨터에 이동시키거나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다는 것,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다른 판결을 살펴보아도 영업 비밀이라 함은 회사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나 영업 정보인데, ㄱ씨가 가져간 자료들은 경쟁 업체로 이윤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료의 외부 반출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출 의도가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이나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파일이 엄청난 기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회사와의 업무상 배임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철저한 반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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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폭행 신고 받으면


얼마 전 교통 경찰관에게서 폭행 시비를 붙은 부부가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들은 사건 당시의 CCTV화면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여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폭행 신고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 당시의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하였는데요. 이처럼 폭행 시비가 붙었을 때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기 않기 위해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위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2009년 6월에 늦은 오후 시각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인 ㄴ씨와 언쟁을 벌이다 시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ㄴ씨는 팔이 뒤로 꺾인 듯 한 자세로 비명을 저질렀으며 다른 동료 경찰관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ㄴ씨가 본인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척 연출을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검찰 및 법원에서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ㄱ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의 아내도 ㄱ씨가 ㄴ씨의 손을 꺾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지만 오히려 폭행 신고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 아내는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후 같은 발언으로 추가적인 위증죄가 적용되었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것과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 아내의 진술은 위증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화질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 영상에서는 ㄴ씨가 ㄱ씨의 시비로 인해 팔이 꺾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쓰러지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부부는 폭행 신고로 인해 위증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무죄사건변호사는 위와 같은 폭행 시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동행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보다 빠른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 받으면 억울한 혐의를 입지 않기 위해 지체 하지 말고 무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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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상담변호사 불구속수사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것으로 우려되는 때
- 피의자에게 특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때

 

 

 


이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후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해 피의자는 체포된 후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며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무죄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며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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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보상 무죄사건승소변호사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절차 중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 또는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만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도 무죄로 판단이 되었다면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진행된 구금일수에 대해서 형사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함께 누명 보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친구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받고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가 집에 가자고 한 말을 듣고 과도로 친구를 찔러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의견에 따르면 ㄱ씨의 친구 ㄴ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ㄱ씨와 돈 문제가 있어 본인을 찌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으며 사건 현장에도 ㄱ씨와 ㄴ씨밖에 없었던 것, ㄱ씨의 바지에 피가 묻어있었던 것 등으로 ㄱ씨를 기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ㄱ씨에게 유죄 선고와 동시에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진 증거들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에 따르면 ㄴ씨가 진술한 부분과 달리 ㄱ씨는 ㄴ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ㄴ씨 역시 사건 당일에 술을 과하게 마셨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정확한 경위를 모르고 있어 ㄱ씨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무죄사건승소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재판 진행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감정 결과 ㄱ씨 바지의 피자국은 ㄱ씨의 입에서 나온 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ㄴ씨의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ㄴ씨가 본인 몸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한 점, ㄴ씨가 배를 찌른 칼을 뺀 후 곧장 ㄱ씨에게 119에 전화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이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내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 ㄱ씨의 무죄 판결과 동시에 누명 보상을 위해 구금된 기간 중 1일을 약 16만원으로 상정하여 전체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약 6천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명확한 증거 및 진술을 통해 누명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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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심신 상실의 상태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를 저지른 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상황 등 총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물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이 미약한 정신질환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감형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0조에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심신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심신의 장애가 있어 전항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심신의 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형법에서 규정하는 심신 장애의 상태나 정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인의 의견으로 무조건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신적인 질환의 정도나 범죄를 저지른 이유, 수단이나 범행을 저지른 후의 피고인의 상황, 반성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치료 감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는 검사가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감호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고 이에 따라 재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가진 정신의 질환이 지속적이고 또한 재범에 대하여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치료한 후 사회에 복귀시키고 사회적인 안전을 형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치료 감호 처분이 필요할 때는 치료감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심신 상실의 상태와 관련하여 공소제기와 치료 감호 등의 청구 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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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간혹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선 침범 시점에 대한 시각에 따라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판례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지점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갑자기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위 운전자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왔을 때는 이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운전자가 다소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사고지점이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같은 내용의 원심 판결을 지지합니다.

 

반면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판례를 살펴보면 위 판례와 달리 반대차로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경우, 그때부터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격한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주시 가능거리는 약 200m로서 그 전방은 커브길인데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방 약 100m 거리에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약 100m 전방에서 이미 발견하였으면서도 만연히 교행이 가능하리라고 경신하여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비정상적인 운행의 목격 시점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르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에서처럼 직선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예견하기 힘들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처럼 커브길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이미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한 목격이 있었던 경우 사고발생에 있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상고의 경우 사고발생방지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교통사고 발생 인과관계 성립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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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점유 취득_무죄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경우 아무문제가 없지만 승낙도 없이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그 해당 물품 등을 가져가게 되었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전자제품을 구매한 후에 채무불이행으로 강제로 점유를 취득당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응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등 200여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찾아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위의 경우는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질의자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2001.10.26 선고 2001도 4546판결)


그러므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하여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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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거스름돈 초과수령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이런 경험은 있었을 것 같네요. 어떤 물건을 산 후에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이 돈을 다시 갔다줘야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될까.. 요즘은 정확한 계산으로 거스름돈을 수령받을 수 있지만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법률상담을 했던 내용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동네상가에서 가방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3만원을 더 거슬러 받았으나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A.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 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가는 형법 제 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 본한이 있습니다만, 굳이 이러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교부자의 착모를 이용해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는 견해와 교주자의 착모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과 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은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의 경우에는 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가방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3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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