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자백 한다면 무죄판결변호사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했다면 형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법정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량에 변동이 없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무죄판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및 자수의 효과는?
무죄판결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위증이나 모해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의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은 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고 자백 후에도 형의 감경, 면제가 없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을 감면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B씨의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건물을 철거하자 무단 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를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공판에서 본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무고 자백한다면
이 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무고 자백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한 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무고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은 형법 제 153조, 제157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무고 자백에도 불구하고 형의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백 후에도 형의 감면 없다면 무죄판결변호사와
위 사례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의 감면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무죄판결변호사와 이 전의 재판 단계에서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여 자백 절차를 가졌는지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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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구금이나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이 이 후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형사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강간 치상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기소가 되었고 이 후 징역 3년이 넘는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A는 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추가 고소가 된 폭력행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과 1일 환형의 유치금액을 선정하여 원심의 판결을 받기 이전의 구금일 중 100일은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A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석방이 되었고 범죄 사건에 대하여 약 300일 간의 미결구금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A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제외한 약 200일 간의 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1일 노임을 약 3만원으로 산정하여 약 68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법을 살펴 보았을 때도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판결주문에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도 무죄판단을 받게 되었다면 이 역시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A는 무죄로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 수사와 심리를 하기 위하여 구금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A가 국가에 대해서 보상청구의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는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역시 일정한 형사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의 사실에 대해서 선고를 받은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한 100일을 제외하여 나머지 약 200일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미결구금으로 인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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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은?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의 범죄가 경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재판의 결과가 각기 다를 수 있고 항소의 제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경함범을 저지른 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판결 받고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의 범위 표시에 대하여 형의 선고는 어떻게 내려지게 될 지 의문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횡령과 사기 등에 따른 일부 무죄 판결 이후 항소 진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를 진행하던 중에 일부분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이 때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항소의 범위가 전부로 표시가 되었을 때 이 전 판결이 모두 이심이 되어 원심이 심판 대상이 된다면 원심에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하는 때 제1심 판결 모두 파기가 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 모두가 한 가지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에서 횡령에 대한유죄 판결은 받은 A와 횡령, 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B가 있었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B의 횡령죄는 재물은닉으로 바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즉 B의 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와 B의 재물은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원심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B의 사기 부분을 제외하여 모두 파기를 하고 경합범 관계를 가지는 횡령과 재물은닉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원심이 제1심 판결 중에서 B의 횡령 부분을 파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나 항소의 취하에 대하여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범죄의 유무 판결과 경합범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항소의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유죄의 판결은 물론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제기를 당하였거나 이에 따른 불복의 절차를 가지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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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심신 상실의 상태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를 저지른 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상황 등 총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물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이 미약한 정신질환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감형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0조에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심신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심신의 장애가 있어 전항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심신의 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형법에서 규정하는 심신 장애의 상태나 정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인의 의견으로 무조건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신적인 질환의 정도나 범죄를 저지른 이유, 수단이나 범행을 저지른 후의 피고인의 상황, 반성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치료 감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는 검사가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감호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고 이에 따라 재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가진 정신의 질환이 지속적이고 또한 재범에 대하여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치료한 후 사회에 복귀시키고 사회적인 안전을 형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치료 감호 처분이 필요할 때는 치료감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심신 상실의 상태와 관련하여 공소제기와 치료 감호 등의 청구 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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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무죄확정판결 이후 형사보상은?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리거나 또는 이에 따라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구속이 되고 형을 집행받은 여부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무죄확정판결과 형사보상의 관계에 대하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구속과 기속이 된 후 징역 10월과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후 석방이 된 후 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공소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 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이 역시 기각이 되면서 A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적인 재판의 절차에서 본의 아니게 구금이나 형 집행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헌법 제28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에서도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사적인 책임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보상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는 수사나 심판을 그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랄 만들어 기소나 기타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경합범의 일부분에 대해서 무죄나 이 외의 유죄재판을 받았을 때 역시 보상의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피고인 무죄확정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해서는 1일 5천원의 보상금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 청구할 때도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하거나 또는 해당의 상속인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며 대신 보상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는 즉시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에 대해 의문이 생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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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범죄의 수사 또는 심리의 단계에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강제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형사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영장주의인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영장주의 위배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00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러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에 있는 인하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등의 요구 하에 신흥지구대로 동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이 통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작성하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 이**은 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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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보석청구절차 무죄판결변호사

 

헌법의 규정을 무죄판결변호사가 살펴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에 대해 무죄판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통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가량의 시일이 걸리다보니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석방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보석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무죄판결변호사가 언급한 보석제도에서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석청구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전과유무·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청구절차를 통해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허가조건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데 이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을 한다든가 기타 보석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으며 재판결과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지금까지 보석청구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또는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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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 무죄판결

 

의사가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면, 민사상 의료과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나아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경우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구성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2)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2)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오늘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살펴볼 아래의 사건은 2가지 이유로 의사인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신생아의 사망 결과 발생은 명백하나 의사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은 서울북부지방법원(1심, 하급심)판결로,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판결요지]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갑에게 발열증상과 무호흡·서맥 등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직의사 피고인 을, 주치의 피고인 병, 전임의 피고인 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갑을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직의사인 피고인 을(레지던트 1년차)이 갑을 진찰한 다음 패혈증 발현이 아닌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혈액검사 등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 등에 과실이 없고, 당직 인수한 주치의 피고인 병(레지던트 2년차)은 약제선택과 투약시점과 관련하여 갑에게 항생제를 조기에 처방하지 않은 것 등에 과실이 없으며, 전임의(펠로우)인 피고인 정은 갑을 직접 진단하고 투약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병을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항생제 조기투여에 관한 지시·감독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검사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7. 4.경 서울 (주소 1 생략) 소재 ○○대학병원 의사로 피해자 망 공소외 1(2007. 4. 20. 출생)이 △△대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피해자 치료에 관여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1은 2007년경 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자로서 2007. 4. 25.경부터 그 다음 날인 4. 26.경까지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2는 같은 일시경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로서 피해자의 주치의였고, 피고인 3은 같은 일시경 전공의 과정을 마친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2007. 4. 20.경 위 병원 산부인과에서 산모 공소외 2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으나 병원 내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5. 30.경 △△대병원으로 전원한 뒤 2008. 10. 3. 패혈증에 따른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인 뇌연화증 및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4. 25. 23:30경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같은 날 16:47경 복부팽만과 발열증상(37.9℃)이 나타나고, 같은 날 20:32경에는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고,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증상이 있으며, 같은 날 23:30경에는 무호흡,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이 관찰되고, 산소포화도가 75%까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당직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가 직접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저산소증 회복을 위해 산소공급을 하면서 산소포화도를 관찰하고, 무호흡, 서맥이 지속되면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소변,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며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2007. 4. 26. 02:0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증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2, 3에게 당직보고를 할 때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자극하여 울리거나 앰부배깅(ambubagging, 산소공급)만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를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병세가 악화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2, 3은 2007. 4. 26. 07:00경 당직의사 피고인 1로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받았고, 같은 날 07:34경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피해자의 CRP수치(C-반응성 단백질, 염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 중 하나)가 상승한 상태였고,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시기, 피해자의 출생 당시 재태기간 및 증상, 항생제 투여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에게 신생아 패혈증이 발병하였음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였으므로, 신생아 패혈증의 경우 급속한 감염의 진행으로 수 시간 내에 사망할 가능성도 있고,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감염 의심이 있으면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즉시 조기에 경험적인 항생제의 투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이를 지연하던 중 2007. 4. 26. 15:29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경험적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22㎎을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혈관 내 응고장애가 초래되고, 이에 따른 뇌출혈 및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뇌연화증을 동반한 수두증으로 뇌실질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08. 10. 3. 09:02경 구리시 (주소 2 생략) 소재 □□□ □□병원에서 수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1: 당직의(레지던트 1년차)

 

(1) 환자상태 확인을 지연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진료기록 작성이 전산화되지 않은 병원에서 의사 지시나 진찰사실이 빠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감정인신문조서 제5, 10면), 당시 전공의 공소외 3 역시 의사의 조치내용 기재에 누락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492면), 피고인의 변소 즉, 2007. 4. 26. 02:01경 이전부터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전화로 지시사항을 전달한 기록이 빠졌다는 점을 배제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고, ② 또한, 피해자에게 나타난 무호흡의 횟수와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2007. 4. 26. 02:01경 진찰이 지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감정서 제4면).

 

따라서 피고인의 환자상태 지연확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환자상태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가) 혈액검사 등 미시행

 

살피건대, ① 증상이 비특이적인 신생아 패혈증에서 발열이 항상 감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공소외 4, 소아과학 제10판, 제337면), 피해자의 발열증상은 피고인의 당직근무 개시 전에 이미 회복되었고, ② 무호흡은 미숙아 중 약 25%에게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공소외 5 외, 신생아 진료지침 제2판, 제175면), 피해자의 반복된 무호흡 등은 집중관찰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와 산소공급 지시 등 대증요법으로 2007. 4. 26. 06:46 무렵에 이르러 호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진찰한 다음, 당직팀 공소외 6(레지던트 2년차), 공소외 7(레지던트 3년차)과 함께, 피해자 상태를 패혈증 발현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혈액검사 등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감정서 제3면, 감정인신문조서 제8면).

 

[가사, 피고인이 여러 검사를 지시했어야 함이 맞았더라도, 당시 ○○의료원에서 응급으로 검사가 가능했다는 점 및 검사결과 확인에 수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확인하여 상태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① 혈액검사 중 CRP 검사는 몇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당직근무 때 시행했더라도, 나중에 피고인 2가 2007. 4. 26. 07:34경 시행하여 같은 날 12:48에 결과가 나온 것과 달리,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을 것으로는 짐작하기 어렵고(감정서 제5면, 감정인신문조서 제7면), ② 혈액검사 중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의 원인균을 동정(동정)하는 배양검사와 소변검사는 결과를 알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당직의사에게 배양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액검사 미시행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나) 경험적 항생제 미투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직근무 때 피해자의 상태를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경험적 항생제를 당직 종료 때까지 투여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감정인신문조서 제6면).

 

나. 피고인 2: 주치의(레지던트 2년차)

 

(가) 의료행위의 재량성

 

피고인은 2007. 4. 26. 07:00경 피해자의 경과를 전달받고, 07:34경 임상화학검사와 일반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를, 12:07경 소변검사를 각각 지시하여 같은 날 12:48경 일반혈액검사 결과가 회보되자, CRP 수치가 높고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임을 확인한 직후인 13:15경 경험적 항생제의 하나인 유나신(암피실린과 설박탐 성분의 혼합 항생제)과 네트로마이신(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을 처방하였고, 그 후 13:20부터 피해자에게 경련과 발작 증세가 나타나자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14:34경 뇌척수액검사를 포함한 추가검사와 14:48경 미다졸람(항경련제) 주사를 각각 지시를 한 다음, 15:29경 반코마이신과 세포탁심 투약지시를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① 당직 인수인계 무렵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피고인 1의 경우와 같고, ② CRP 수치로 세균성 감염을 의심하여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처방한 유나신 등은 그동안 항생제를 쓰지 않았던 소아환자의 패혈증 치료에 쓰이는 1차 약제이므로, 경련이 일어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감정서 제6면), ③ 반코마이신은 소위 죽음의 세균(MRSA)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항생제로서, 이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VRSA)에 감염될 경우에는 완치를 확신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감염내과의 사전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보통 미숙아에게 1차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원인균이 동정되거나 뇌수막염이 의심될 때 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15:29경에 이르러 예후가 더 좋지 않은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반코마이신으로 변경 처방한 것은 임상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판단이었다고 할 것이다(감정서 제7면, 감정인신문조서 제12면, 위 소아과학 제314~342면).

 

따라서 약제선택과 투약시점과 관련하여 반코마이신을 조기에 처방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수직적 의료분업 관계

 

한편, 피고인은 대학병원의 수련체계에 따라 지도교수 공소외 8과 함께 회진하면서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였고,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교수의 말 따라 혈액검사 지시와 환자상태 관찰을 시행한 후, 검사결과와 환자상태 경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받은 대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교수지도에 따라 한 일련의 조치는 현대 임상 소아과학에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으므로(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 피고인이 지도교수의 조치와 처방을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공소외 9,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제19권 제1호, 통권 제30호), 제15~16면 참조].

 

(다) 인과관계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당직 인수 직후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태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신생아 패혈증에 대하여는 동정된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비특이적 증상 및 환자상태에 따른 복합적 원인으로 즉각적 약물치료가 상태악화를 방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 감정인신문조서 제13면), 검사의 인과관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3: 전임의(펠로우)

 

살피건대,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생제 투여상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진료기록과 ○○의료원의 진료·수련시스템(환자가 입원하면 세부 전문과목의 교수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맡고, 그 지도교수한테서 수련하는 전공의 중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다시 배정받아 교수의 지시사항 이행과 결과보고, 보호자상담 등을 실행하며, 전임의는 세부 전문과목 교수가 맡지 않는 경증 환자 인수와 교수회진 동행, 교수의 지시사항에 대한 전공의들의 이행을 도와주는 역할 등을 함)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진단하고 투약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2를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

 

따라서 피고인에게 반코마이신의 조기투여에 관한 지시·감독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집중치료실에 있는 신생아의 패혈증 증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안이라는 검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에 대하여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의사들은 필요하고 가능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의 사망과 그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과오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불기소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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