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통해 수감기간 형사보상 지급 가능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 수감됐던 김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금 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보상 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단, 만14세 미만 및 심신장애, 미약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무죄판결로 인한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통상적인 보상 기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입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및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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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_무죄판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판결에 대한 결과가 불복할 때 피고인의 경우 항소를 하게 되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와 항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항소, 상고)

 

상소의 제기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71조).

 

상소의 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의 제기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의 제기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심판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지만 상고제기의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의 이유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관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이나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된 경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간혹 죄를 입증하는 판결에서 자신의 죄가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소나 항고 등으로 도움을 원하시거나 형사소송 등으로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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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허다 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진행 됩니다.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구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자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익을 하는 사람은 ‘해당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경우에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이 보아 형법 제157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해석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범행한 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판결)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의 개념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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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_무죄판결전문변호사

 

 

[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몇몇 상담을 하다보면은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여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불기소 처분이 무엇인데 억울해 하기까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쉽게 말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불기소 처분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혐의 없음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가목)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죄가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 검사는 사건이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각하

 

- 검사는 사건이

 

·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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