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부모 허락 없이 항소 취하하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상소를 포기하고 취하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건의 해결에 대한 번복 금지와 더불어 사건의 해결에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절차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항소를 취하하였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을 적용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모 허락 없이 항소 취하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이 되어 기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징역 단기 11월과 장기 1년 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A의 부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지만 A가 항소를 취하를 하여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재판 결과가 끝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취하나 포기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항소를 직접 취하한 것은 물론 항소 취하에 동의를 한 사람도 항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사망을 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 해당 동의를 얻을 때만 예외를 두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항소의 취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며 따라서 A의 부모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항소의 제기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만약 자녀가 법률적인 지식의 미숙함 등을 이유로 그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같이 밟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항소의 제기 등에 어려움을 생겼을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미성년자의 폭행처벌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이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으며, 이경우에는 소년법 제 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 심신장애자 관련 판례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8.14, 90도 1328판결)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8.18, 92도 1425판결)

 

 

 

 

농아자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