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죄 사건 기소유예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사건에 따르면 술값 등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술집 주인을 폭행한 a씨는 1심에서 준강도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강도죄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을 폭행, 협박하더라도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도죄는 특수강도의 한 종으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나 체포를 면할 목적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재물의 탈취와 폭행,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강도상해의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60202_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준강도죄

 

 

준강도죄의 강도상해를 선고 받은 피의자는 무거운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속건을 석방으로 해결하고 이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의 권익, 권리 보호와 방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펼쳐 법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상해 재판에서 피의자의 사정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부양가족, 범행 후의 반성, 만취 또는 심신불안정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한 실수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재판에 참고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인 나이, 가족관계, 전과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죄질을 낮춰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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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사기의 이해를 위해 보험계약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통 보험회사의 설계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ㅅ화재 또는 ㄷ화재, ㅅ생명과 같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보험 약관에 예정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보험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의 기본적인 쟁점

1) 소득 vs. 보험료

2) 사고의 고의성 – 가장 중요한 부분

3) 보험금 청구(미수)

4) 보험금의 지급(기수) 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의 고의성으로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또는 실제 다친 것보다 훨씬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키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에 비하여 과한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보험사기 처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사기처벌과 변호사 선임제도 중 공동 선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험사의 고발,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시작될 때 동일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또는 동일한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변호사 선임제도에 있어 공동으로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령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A와 정상적인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B, 고의성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C 이렇게 세명이 1명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다면 A는 유죄의 입장에서 불기소를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증거가 있어 죄가 있다는 쪽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합의를 해서라도 처벌을 적게 받고 싶다는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B의 입장은 자신이 왜 사기 범죄자라는 것이 억울할 것입니다. C는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A, B, C의 입장을 변호사 1명이 충실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서도 이와 같은 공범간의 이해상반이 있을 때에는 수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수임을 하였더라도 사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의 설득으로 B는 공짜 또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A와 함께 묶여 B가 사기죄로 유죄의 판단을 받게 되면, B는 과거 지급받았던 보험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돈을 보험사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5,000만원이라면 B는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5천만원에 이자를 더한 거액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자신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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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Q.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저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선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다고는 말은 하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고려를 해볼텐데..

 

아니면 변호사 없이 그냥 선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들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선임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준비한다면 참작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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