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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8 보석집행의 절차는?
  2. 2014.10.14 보석신청하는 방법은?

보석집행의 절차는?


구속이 된 피고인이 적정한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석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등의 직계친족,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보석청구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석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때에 보석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 피고인의 거주지 등이 확실하지 않을 때
-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아 피해자 등 관계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로 결정을 통해 보석의 허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을 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정하는 장소만 주거지로 이용을 하고 만약 이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보석을 집행할 때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금원의 공탁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한 사람이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등의 제공 절차를 이행해야 보석허가의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떠한 지 알아보았는데요. 보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보석의 청구권자가 신청하면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바꿀 수 있고 정한 기한 동안에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보석제도를 이행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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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하는 방법은?


피의자의 구속이란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내지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이야기하며, 피곤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제기 된 후 피고인을 구인 내지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신청을 청구하고 법원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때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서 구금 또는 구인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상의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때에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속할 만한 이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합니다.  

 

피고인 구속은 우선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을 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법원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구속의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구속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개월이지만 피의자에 따라서 구속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체포 및 구금과 공판 절차가 정지되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에 따라 보석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유에 따라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의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상습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


- 피고인이 사형과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내지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는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는데요. 범죄의 성질과 재상, 피고인의 전과∙환경∙성격, 증거의 증명력과 범죄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보석을 허가하게 될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충족시켜야 합니다.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이 외에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

 

 

 


이와 같이 보석 신청이 대상자, 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 법원에서는 보석허가를 결정하여 집행하는데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신청과 함께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된 피고인이 일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신청과 함께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의 취소와 구속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석조건의 효력도 역시 없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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