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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1 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구속적부심’ 석방 줄어

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구속적부심’ 석방 줄어

 

 

 

 

 

최근 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 적용으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례로 법무부와 수원지법ㆍ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접수한 구속적부심 후 석방률은 지난 2008년 34.2%, 2009년 34.6%, 2010년 37.7%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1년 30.9%로 하락하기 시작, 2012년에는 22.3%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6월말 현재는 18.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의 합당성을 법원이 재차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청구서에는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②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형소규칙 제102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구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기타 피해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그 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해 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법원이 석방결정을 해야만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바라본 결과 과거 사건 초기 피의자들을 구속하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허용하던 면이 구속이 된 피의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석방이 가능하도록 변화된 법조환경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환경 변화의 배경에는 법원의 불구속 수사 확대 적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불구속 수사를 늘리는 대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의도가 추측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관련 구속에 있어 구속적부심사청구에 있어 난항이 예시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건 발생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애초 구속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신속한 형사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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