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얼마나 될까?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틈타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기죄 형량과 관련된 법률 사항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금원을 차용한 후에 이를 갚지 않아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의뢰인 A씨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의뢰인 A씨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타인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했거나 피의자 역시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면,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이를 입증시켜줄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 곤란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임의로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대로 재판까지 이어져 사기죄 형량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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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은 형사법전문변호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금 사기, 보험 사기, 차용금 사기, 물품 대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사기 사건이 서울 관악 경찰서, 인천 남동 경찰서, 서울 동작 경찰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 등 각 경제팀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7개의 파출소를 거느리고 있고, 그 위치는 서울역을 마주 보고 있는 서울 스퀘어 바로 옆 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사기죄 관련 사건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다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 관할이 있어서 무제한으로 사건이 접수되거나 처리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이 사기꾼으로 인정되어 법원에 넘겨져 처벌을 받기 희망하고, 사기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으로 불기소, 무죄를 희망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무관하게 보통 피의자 관할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일을 맡아 처리하는 담당 부서는 경제팀입니다.


 

 

 

의뢰하시는 분 중에는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기만 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되는 사안의 80%가 불기소로 처분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정교하게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주요 구성요건인 기망, 의사와 능력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하고,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관계의 설명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기죄로 피고소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경우에도 내가 속인 것이 없고, 떳떳한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서 그냥 조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기죄를 선임하게 되면, 정말 많은 계좌 내역과 과거 자료들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대화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이야기 하는데 오로지 자신의 불완전한 기억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면, 아마 사기죄로 처벌받는 확률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대강 대강 이야기 하고,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하는 경우법원이 무죄 판결로 사안을 마무리 하는 경

우는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참여 단계부터 같이 팀을 이루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한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의 조사참여란 수사기관의 조사에 고소인, 또는 피의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함께, 피의자와 함께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돕고,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호 업무를 말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으로 조사참여와 관련하여 착수금 외에 시간당 22만원의 조사참여비를 받고 있는데, 조사참여를 함께 다녀온 의뢰인분들은 모두 깊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참여를 함께 한 변호사로서도 기민하게 사안에 대응할 수 있어 더욱 보람 있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참여를 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도 가고 전남지방경찰청에도 갑니다. 그렇게 먼 곳에 가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변호사 조사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의뢰인 분들의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무서운 경찰서, 검찰청에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의논하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 의뢰인 분들은 입을 모아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준비하는 만큼 그리고 함께 하는 만큼 가벼워지고, 경쾌한 리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형사 사건이란 죽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대립 당사자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 있는 동적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활자와 법률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일은 현재, 지금 움직이는 유동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혼자 서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것이 형사 사건을 처음 접하는 의뢰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법률이라는 강을 건너는 안전한 배 이고,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는 그 배의 선장입니다.


 

 


 

사기죄 변호사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 형량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받을 것을 굳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경찰에서 끝낼 일을 검찰로, 검찰에서 끝낼 일을 법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일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기죄가 죄가 없다 라고 판단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마법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죄가 있더라도 사기죄 형량 감형으로 그 죄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 맥은 판사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된 의뢰인에 대해서 잘 알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야 사안마다 사람마다 각양 각색이므로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동정심을 얻어낼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그리고 집행유예, 감형 받게 하도록 오늘도 의뢰인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뒤적입니다.

 

또한 반대의 방향에서 사기죄 고소 대리를 맡긴 분의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 보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렇게 어느새 하루 해가 뉘엿 뉘엿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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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형량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주부가 매장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매장 직원이 주부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장 직원은 SNS에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주부 휴대폰에서 본인에게 약 6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후 휴대폰 사용 고지서에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주부가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기 이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미성년자 등을 이용한 사기, 편의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기,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주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물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정보를 입력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 역시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했을 때 또는 후자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이익을 얻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의 방법을 제3자를 이용해 재물 교부, 이익을 얻었을 때 : 동일 형량
- 컴퓨터 등 각종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가짜의 정보나 부당한 명령의 입력으로 허락 없이 정보의 입력, 변경으로 이익 얻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동생A가 사망하자 형B가 A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생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계좌이체를 하거나 또는 현금을 인출하면서 절도 및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위 경우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며 피고인과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나 본인의 부당한 방법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한 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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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범에 대한 형량 감경 질문입니다.

 

Q.

만약 2억에 대하여 2명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1억씩 썼습니다.

 

그렇다면, 2억에 대해서 모두 똑같은 형량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1억씩 나누어 썼으니 1억씩에 대하여 형량을 받는 것인가요?

 

꼭 답변 주세요

 

 

 

 

A.

2억원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2억원에 대한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1억씩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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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Q.

사기죄 형량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아서..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입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부동산에 그 입금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소를 하였고 이미 기소가 된 상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고도 공범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 형량에 대해 감경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을 모두 쓰지 않았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승낙없이 사용한 것이 입증이 되면

사기죄 형량 감경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A.

사기죄 형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기죄는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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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범, 사기 공범의 배임죄, 사기죄의 형량 감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 사건 경위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고소는 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 받았고, 고소인은 투자자금을 피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 투자자금을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1명에게만 고소를 한 상태이며, 그 피의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목적은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혼자 쓰지 않고 다른 공범도 같이 썼다고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는 투자자금이 들어온 피의자 명의 통장을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와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그 공범이 피의자의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재판상 형량을 감경 받고 싶은데,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모두 쓰지 않고, 그 공범자가 피의자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한 것을 피의자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면, 사기죄의 형량 감경 사유가 되나요?
 

 

 


A. 일단 사기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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