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벌금 형사사건법률상담


형법에서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하여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이 이익을 취했을 때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연예계에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은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사기죄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드라마나 예능 또는 간접 광고 등의 광고 대행업을 위해 A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운영 중 2012년 3월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사 ㄴ씨를 소개 받았는데요. ㄱ씨는 이 후 ㄴ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 차례 돈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ㄴ씨는 투자 자금이 명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2013년 말에 A업체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일부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후 사기죄로 고소된 ㄱ씨는 1심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서 포털 사이트 광고 운영을 목적으로 받은 약 13억 5,000만원이 ㄱ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거나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혐의 중에는 ㄱ씨가 다른 소속사에 있는 유명 연예인인 ㄷ씨를 섭외할 목적으로 약 3억원을 받은 것도 적발되었는데요. ㄱ씨는 3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 달 1,000만원씩 지급하여 이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는 일시불을 분할 지급한 것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벌금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무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 수집 또는 변론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의 ㄱ씨도 역시 3억원을 계약 해지 비용으로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벌금 또는 처벌 형량이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감형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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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주기로 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투자한 돈을 자기 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 버리는 경우, 피해자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돈을 떼인 사람은 ‘사기’당했다 생각한다. 과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소위 차용사기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떼인돈 사기 즉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09.15. 선고 2003도5382)

 

 

 

일단 떼인 돈 사기로 고소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어떻게 해서라도 내 귀한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작동 되지만 빌려 준 돈의 차용 명목과 변제 방법에 대한 거짓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 것은 피해자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싼 돈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변호사 선임은 의미 있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사람들을 제외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례를 상담해보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피의자, 피고소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방어의 妙를 알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재판에 당하여서 변호사를 찾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을 살펴 보면, 초기에 적극적 방어를 제대로 하였다면, 혐의 없음 처분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사례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누구나 알아야 할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일지라도 거래 내용에 대한 흔적을 남겨 놓고, 돈을 주고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남겨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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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 대응방법


사기죄는 대부분 투자를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을 때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 금원의 규모가 작을 때는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만약 금전 액수가 높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징역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탤런트인 ㄱ씨가 부동산의 투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약 5억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ㄱ씨는 2007년 6월에 지인인 ㄴ씨에게 해외에 있는 한 국가의 주상복합건물에 투자하면 수익 얻기가 쉽다며 속이면서 5억원을 본인의 친형 계좌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ㄱ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약 135억 원을 대출받고 있었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설명하였던 것 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5억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고자 빌린 것입니다.

 

 


ㄱ씨는 주식 투자를 위해 약 20억을 썼으며 약 1억 8천만원은 본인의 회사에 임의적으로 대여하여 신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약 41억원을 썼는데요. 사기죄 고소로 재판을 받으면서 ㄱ씨는 ㄴ씨를 친형에게 소개하면서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기죄 징역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빌린 약 5억 원을 전혀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또한 지급할 능력이 되지도 않았다고 보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여 사기죄 징역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위 사례의 경우 ㄱ씨가 해당 금전을 조금이나마 갚아가면서 결코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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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외에 유죄로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되는 범죄들은 형법상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가 있고 특경법상의 사기 등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조직적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기를 보통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금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법원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소재 법원들 그리고 인천, 의정부 이 지역들의 법원들에서는 최대한 해당되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안에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사기죄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문 내에도 적시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기죄의 1유형인 1억원 미만에 대한 처벌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징역 1년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까지 그리고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의 5가지 유형 중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2유형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형법 상의 일반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3유형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와 관련해서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기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3년 ~ 징역 6년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형과 관련해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4년 ~ 징역 7년의 범위에서 선고되기도 하고요.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사이의 범위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와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가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다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처벌형이 징역 1년 6월 부터 징역 7년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정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1년 6월으로 형을 낮출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징역 7년으로 형을 높게 받도록 할 수 있는 탄원서나 불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람의 처벌을 더 높게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지 말만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정상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판사가 읽어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사기죄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유형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반사기 유형과 관련된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양형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형인자는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와 형을 감경 시키는 요소로 2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중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감경요소는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로서는 감경요소가 많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또는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처벌형량 보다 크게 적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중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사기 범죄를 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돼서 형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판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통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또 법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속여서 타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소송사기 같은 범죄 또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은닉시킨 형태의 범죄 이런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가중요소와 관련하여 범행 동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라면 그 동기 부분에 비난 가능성을 많이 낮추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또는 비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쓰면서 단지 ‘아우 나 정말 저 피해 때문에 힘듭니다.’, ‘저 피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등 이러한 내용만을 제출해서는 법원을 객관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법원이 보고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찾는데 게으르고 충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돈이 든다고 해서 비용을 아낀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그것은 이른바 晩時之歎(만시지탄), 늦은 후회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도 사기의 불리한 요소로 보고 처벌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적 신뢰관계라는 요소를 잘못 주장하게 된다면 가해자인 피의자와 너무 가까워서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라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기범죄에 있어서 도대체 속은게 뭐냐 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형태의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가중요소 중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주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위 외에도 범죄 후의 정황과 관련 된 그리고 범죄 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결국 감정적인 문제나 범행 후의 사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들도 불리한 가중 요소로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기 범죄 중에서 기소되는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도 들을 수 있으며 공격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위의 행위를 받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단절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회피, 잠적 도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초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기죄 처벌기준 양형권고 기준안에서 보더라도 범행 후에 증거 인멸, 증거 은폐, 또는 도주 시도 또는 잠적 이와 같은 사유들에 대해서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초범이든 재범이든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기도 일종의 습관성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다시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신용도 또는 사기범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전과에 관련된 신용도를 개인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20 ~ 30년 전보다 10배 ~ 20배 이상 커졌으며 개인도 과거에는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억씩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우리들이 갖고 사용하고 쓰고 또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불가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라에서는 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거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없이 막연히 친분이 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깐 말만 믿고 투자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속았으니깐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도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잃어버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기를 칠 수 있는 습관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금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복적인 습성이 있는 분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기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 본질로 돌아가서 한발 뒤로 물러나 사회를 지켜보는 쪽으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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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오늘은 사기 처벌 중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화 금융 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토지 사기단의 토지 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처벌 구분 기준은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1억원, 5억원, 50억원, 3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처벌 가중요소로는 사기범행을 주도한 경우, 계획을 짜고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입니다.

 

 

 

 

사기 처벌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처벌 형이 변화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실형이 나올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거짓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거나 검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관계 자료라는 중요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꿰어서 법원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중적 정상 자료들을 잘 적시하여 법원이 간과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변호사의 조사참여가 가장 필요하고, 특히 조사에 앞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충실한 조사를 받아야만 비교적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내가 아는대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조사를 망치고 나면 이를 복구해 나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 참여를 하여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응해 나간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사기 처벌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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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은 형사법전문변호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금 사기, 보험 사기, 차용금 사기, 물품 대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사기 사건이 서울 관악 경찰서, 인천 남동 경찰서, 서울 동작 경찰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 등 각 경제팀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7개의 파출소를 거느리고 있고, 그 위치는 서울역을 마주 보고 있는 서울 스퀘어 바로 옆 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사기죄 관련 사건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다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 관할이 있어서 무제한으로 사건이 접수되거나 처리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이 사기꾼으로 인정되어 법원에 넘겨져 처벌을 받기 희망하고, 사기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으로 불기소, 무죄를 희망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무관하게 보통 피의자 관할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일을 맡아 처리하는 담당 부서는 경제팀입니다.


 

 

 

의뢰하시는 분 중에는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기만 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되는 사안의 80%가 불기소로 처분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정교하게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주요 구성요건인 기망, 의사와 능력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하고,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관계의 설명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기죄로 피고소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경우에도 내가 속인 것이 없고, 떳떳한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서 그냥 조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기죄를 선임하게 되면, 정말 많은 계좌 내역과 과거 자료들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대화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이야기 하는데 오로지 자신의 불완전한 기억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면, 아마 사기죄로 처벌받는 확률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대강 대강 이야기 하고,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하는 경우법원이 무죄 판결로 사안을 마무리 하는 경

우는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참여 단계부터 같이 팀을 이루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한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의 조사참여란 수사기관의 조사에 고소인, 또는 피의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함께, 피의자와 함께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돕고,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호 업무를 말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 형량 감형 방법으로 조사참여와 관련하여 착수금 외에 시간당 22만원의 조사참여비를 받고 있는데, 조사참여를 함께 다녀온 의뢰인분들은 모두 깊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참여를 함께 한 변호사로서도 기민하게 사안에 대응할 수 있어 더욱 보람 있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참여를 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도 가고 전남지방경찰청에도 갑니다. 그렇게 먼 곳에 가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변호사 조사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의뢰인 분들의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무서운 경찰서, 검찰청에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의논하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 의뢰인 분들은 입을 모아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준비하는 만큼 그리고 함께 하는 만큼 가벼워지고, 경쾌한 리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형사 사건이란 죽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대립 당사자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 있는 동적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활자와 법률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일은 현재, 지금 움직이는 유동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혼자 서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것이 형사 사건을 처음 접하는 의뢰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법률이라는 강을 건너는 안전한 배 이고,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는 그 배의 선장입니다.


 

 


 

사기죄 변호사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 형량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받을 것을 굳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경찰에서 끝낼 일을 검찰로, 검찰에서 끝낼 일을 법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일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기죄가 죄가 없다 라고 판단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마법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죄가 있더라도 사기죄 형량 감형으로 그 죄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 맥은 판사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된 의뢰인에 대해서 잘 알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야 사안마다 사람마다 각양 각색이므로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동정심을 얻어낼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그리고 집행유예, 감형 받게 하도록 오늘도 의뢰인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뒤적입니다.

 

또한 반대의 방향에서 사기죄 고소 대리를 맡긴 분의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 보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렇게 어느새 하루 해가 뉘엿 뉘엿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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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기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묻는 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료법위반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또는 사무장과 동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사와 사무장을 의료법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이고 의료법 위반 기소 이외에 “지급받은 보험급여액도 기망행위로 편취”한 행위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공소제기에 따라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법위반과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된 이상 그와 같이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선고 2013노2225 판결[사기•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행위를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다면,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인건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해당 기간 중 요양급여 전액을 편취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 건강보험급여 매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에서 병원 운영경비, 비용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피해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일반 형사법의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의미하고, 가중되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요양급여신청을 연속범 또는 영업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처벌 문제 뿐이 아닙니다. 의료법위반의 문제가 유죄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의료법위반의 문제로만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문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의 경우) 이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평가하여 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모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 지급받은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굳어진다면 그 판결은 향후 복지비용지급과 관련되어 일정한 자격과 허가를 요구하는 어린이집 등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불법 전대,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비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원생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원생의 숫자만큼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법 기관으로 판단하여 불법 의료기관과 같이 평가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편취액으로 보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의 불건전성을 타개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형사법적 검토는 앞으로 그 적극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허가권자이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행정청으로서 과연 피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우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시적인 형사법적 결단으로 ‘사기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데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되므로 이 논리 구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향후 법원의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한 판결 동향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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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적용


전주지검에서는 전주 지역 안에 벌금형의 선고, 추징에 대해서 약 8천건의 사건 중 5천건이 넘는 300억 원의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벌금을 미납한 후 지명수배가 되었을 때 3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길지 않은 벌금 공소시효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한 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시 풍조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벌금 외에도 각종 사기죄에도 적용될 수 있어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벌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 ㄱ씨를 검거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어떤 나무를 심게 되면 이 후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사기를 벌이면서 묘목 1만주를 약 20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지인에게서 돈을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범죄는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는 2007년 12월 21일 이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로 한정이 되며 이 후의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은 10년 입니다.

 

 


사기죄는 대게 위와 같은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돈을 갈취하거나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빌리거나 또는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이 후 투자금과 각종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 후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이 될 때까지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기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형을 감경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실제로 사기 피의자들은 얼마든지 빌린 돈을 갚고 또는 투자 이 후 돈을 반납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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