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 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기 범죄라는 것은 그 해당 조문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한 사기죄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1년간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기 사건의 수는 27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관련하여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 하지 않을 수 없고,교통범죄를 제외한다면 연간 29만 건의 절도범죄, 연간 30만 건의 폭력범죄와 함께 3대 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되는 사건 중 약 17% ~ 20% 정도가 기소 가 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불기소 처분을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기소된 사기 사건의 경우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것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보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피해자의 입장에서는 8할에 달하는 불기소의 벽을 어떻게 뚫고 검사의 기소결정을 이끌어내고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느냐인데, 사기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각 일선 경찰서에서도 베테랑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지만 그 수사관은 나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또는 주 객관적인 선입견과 경험판단의 확증을 찾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증거와 자료들을 찾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조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검사의 고민에 대해 불기소 방향으로 또는 기소의 방향으로 물꼬를 터 주는 것이 바로 변호인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과 역량이고,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인 의뢰인은 변호사를 돕고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핵심적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2) 피해자 또는 피기망자의 착오,
3) 재산 처분행위

 

기망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 또는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착오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속아서 착각하여 재물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놓으면 참으로 간단한 부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세가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홀로 가지 않고,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끈끈한 신뢰에 바탕을 둔 용기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이 어렵다 하는 사안을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구속도 많이 시켰고,  사기죄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하는 법리와 증거를 찾아내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한 사안도 많았지만아직도 사기죄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법리적인 흐름이 있어 개별 사건 하나 하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되면 항상 신중해 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전달해 주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누군가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11도9919 판결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다고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말고 주민등록증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갔거나 내가 복사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여 갔다면 그 것을 인감증명서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와 같이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인감도장을 편취하였다는 고소나 계약서를 속여서 가져갔다는 주장, 견질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거짓말로 속여서 ‘반환’받아 간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여 가져간 행동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재물성을 부정시킨다면 피의자에게는 불기소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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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가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후 목표 금액을 충전하여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사기죄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까지는 가지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한 피해자 ㄴ씨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점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 후에는 매 달 수익금에서 25%, 2년 뒤에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5,000만원도 모자라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도 매 달 수익금의 40%를 지급할 것이며 똑같이 2년 후에는 투자금 모두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ㄷ씨에게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카페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세워 개점 및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 2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는 ㄱ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회사를 세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는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즉 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를 때는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투자금을 받은 이 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 이후의 상황이 변동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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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형량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주부가 매장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매장 직원이 주부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장 직원은 SNS에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주부 휴대폰에서 본인에게 약 6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후 휴대폰 사용 고지서에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주부가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기 이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미성년자 등을 이용한 사기, 편의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기,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주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물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정보를 입력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 역시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했을 때 또는 후자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이익을 얻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의 방법을 제3자를 이용해 재물 교부, 이익을 얻었을 때 : 동일 형량
- 컴퓨터 등 각종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가짜의 정보나 부당한 명령의 입력으로 허락 없이 정보의 입력, 변경으로 이익 얻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동생A가 사망하자 형B가 A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생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계좌이체를 하거나 또는 현금을 인출하면서 절도 및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위 경우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며 피고인과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나 본인의 부당한 방법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한 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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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사기를 당했어요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와 공갈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또는 금전을 받았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사기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척 하면서 각종 유흥업소에서 돈을 갈취한 사람이 사기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가 좋을지 또한 사기죄에 대한 처벌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복역을 하다가 출소를 한 ㄱ씨는 도박을 일삼으면서 충동을 조절하기 힘든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도박을 위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생각해 낸 방안은 바로 성파라치 즉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척 업주를 협박하다가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도 ㄱ씨는 서울 00구에 있는 안마시술소로 전화를 건 뒤 입금을 하지 않을 때는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인 성매매가 신고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본인에게 순순히 협조하라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약 11차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었으며 경찰관을 출동시키면서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였습니다.


ㄱ씨는 성파라치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들에게 사기죄를 벌이면서 약 3,000만원 가까운 돈을 갈취해 내었는데요. 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약 2,400만원의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ㄱ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ㄱ씨는 결국 체포가 되었고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불량하다고 판결을 내려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를 저지를 때는 각종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 상태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또는 합의금을 주면 순순히 넘어가주겠다는 식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는 사람과 사람간의 사기는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편의 시설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물을 얻었을 때 등 각각 3년에서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내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도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피해 상황을 올리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이와 같은 사기는 반드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도 역으로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처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하게 범죄자로 모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사기 혐의 등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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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범죄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재산에 대하여 받게 되었을 때는 형법에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를 저질러서 형법의 처벌을 받고 난 후 다시 이 전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처벌받은 범죄는 없어지고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상습적인 사기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후 2006년에 위의 사기 범죄에 대하여 발각이 되고 단순사기죄로 형식적으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가지게 되었고 이 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7년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A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으로 포괄적이며 하나의 범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상습범이 포괄적인 범죄 관계를 가진 여러 가지의 범죄 중에서 일부분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심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 저지른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 새롭게 공소제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는 새롭게 제기된 공소가 확정판결을 받은 과거의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다시 제기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른 판결로 면소선고를 진행해야 하며 위와 같은 법령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어 처단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기본의 구성요건 범죄를 처단하기만 하였을 때는 이 후 기소가 된 범죄에서 드러나게 되었거나 새로 저지른 범죄의 사실, 이전의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 범죄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후에 이 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습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기판력이 해당 사실심판결을 선고 받기 이전의 다른 범죄에 미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는 과거의 범죄 처벌에 대하여 2006년에 무슨 죄명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만약 상습사기 범죄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며 단순사기 범죄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받았을 때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이 불가능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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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법산 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오두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또는 금전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 사기가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는 처음부터 그 돈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법률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의 경우 그 재물취득의 범위에 따라서 특정경제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경우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취금액이 적으면 형법상 일반사기가 되지만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기가 되고, 이 경우 굉장히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물교부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범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변호인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 ~ 그것이 기망행위구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기에 의해서 재판을 가신다던지 수사를 받으실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적절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은 경우가 돌려막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순간에 그 과정에서 펑크가 나는경우 전형적인 사기가 되는 돼요. 이런 경우 돌려막기하는 금원들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피하여 일반사기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의 섬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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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법원이 명문대 교수를 사칭해 자녀 입학 알선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입학 주선을 이유로 접근하여 이후 교수 접대 비용을 요구해 총 4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 에도 유명 학원 강사가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는 말로 면접 필요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학원사기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 OOO를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OOO는 서울 ‘##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는 같은 학원에서 면접 담당강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OOO가 위 학원 수강생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OO대학교 의과대학 OO캠퍼스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는 마치 위 대학교수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면접 필요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OOO는 2012. 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큰 딸 성적으로 OO대학교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과 00스터디 학원에서 면접 담당 강사로 일하고 있는 @@@ 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8,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학교 교수 중 피해자의 딸을 입학시켜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OOO는 2012. 10.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의대입학 면접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8,000만원이 필요하므로 4,000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 @@@가 이미 OO대학교 OO캠퍼스 교수들도 만나서 일 마무리를 잘했다. 이제 2012. 10. 25.까지 돈을 주기만 하면 된다. 못 믿겠으면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신분이 확실한 충북대 교수 00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00 명의의 계좌로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OOO는 2012. 11. 6.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돈을 지급하라고 했던 날짜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면접시험을 위해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 교수한테 얘기를 잘해서 수능시험과는 별개로 OO대학교 신촌캠퍼스 치의예과 편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신촌캠퍼스에는 교수 재량 입학 및 사회 기여 입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면접 필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OOO는 2012. 9. 1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 OO대를 졸업하여 OO분교 신경외과 OO교수를 잘 알고, OO대 입학처에 친한 사람이 있어 면접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당신의 딸을 OO대 OO분교 의과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는 피고인 OOO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수수료 비용 명목 등으로 같은 날 00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같은 달 위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O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OOO는 피고인 @@@의 말에 속아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방조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는 피고인 OOO에게 대학교 입학 면접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손을 써서 의대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심상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OOO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학원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직접 알아본 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OOO는 피고인 @@@의 말에 따라 학원장의 지위에서 학원생들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의대 입학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자는 피고인 @@@로 보여지고, 피고인 OOO가 피고인 @@@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 OOO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확인되지도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마치 입학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하여 그 학원생 00 자신의 합격이 확실한 것처럼 행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OO는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적인 것처럼 행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 @@@의 행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OO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OOO

5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을, 일반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고려)

 

2. 피고인 @@@

1년 ~ 4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피고인 @@@의 경우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3,000~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는 증거 순번 28의 확인증은 실제로 3,000만원만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1억 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OOO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행위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가상의 인물로 보여지는 00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OOO의 경우 이 사건 편취액 중 5,000만원 내지 6,000만 원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에서 언급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로 다시 말해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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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사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물건을 구입한 후 점원의 실수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보통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60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서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느냐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것을 즉시 알았으나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교부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고 보는 견해와 교부자의 착오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이며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거스름돈이 실제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야 알았으므로 귀하는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2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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