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승소사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결
회사원인 피고인 P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Y씨가 P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P씨는 2012년 7월 집에서 아내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P씨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였다. 이에 아내가 서운한 마음에 현관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P씨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때려 넘어뜨렸으며, 넘어져있는 아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횡돌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P씨가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피고인 P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P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P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상해죄, 그리고 사건 대처 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범행의 고의에 따라 구분하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그렇지 않은 정도로 경미한 경우를 폭행죄로 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일반 상해도 많이 발생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상습, 흉기 휴대, 2인 이상 등의 사건이 많아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규율되는 경우도 많다. 상해죄의 경우 치료일수가 4주 이상인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대처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전문변호사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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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속상합니다..

 

 

Q.

저희 아들이 야간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붙어

전치 5주.. 친구는 전치 2주라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 잘못했을 때 매를 몇번 든 것 외에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동상해를 한 무리들은..

합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괘씸합니다.

 

아들이 직장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공동상해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살다살다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하다니..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상해 진단서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동상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범죄입니다.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사회와 수사기관의 처벌 방향인 바 합의가 되더라도 전과가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공동상해로 처벌하게 됩니다. 처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빠를 수록 좋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민, 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위자료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는 것이 좋으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위자료는 가해자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면, 금액은 상향될 수 있고,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높지 못하면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1인이 모두 부담하고, 추후 가해자들 내부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들 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가해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각자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정리하고 이 내용 전체를 녹음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폭력 범죄는 2011년 기준 신고된 건수만 31만건이 넘는 중대한 사회 범죄입니다.

폭력 범죄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폭력, 사회폭력 등으로 사회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 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실 발견을 통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전체적으로 사회의 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 4주 미만의 상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요구

처벌의 합리화 등을 요구함이 좋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있어

수사기간도 폭력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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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를

 

 

 

Q.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요.
조사받을 때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3주 지났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때린 사람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30대 기업직원이고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서 없던 일로 무마된 것이 아닌가 걱정되네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소취하를 안한다구 못박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없던 일로 된 건지..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 일로도 되는 수 있는지 걱정되서요......  그럼 답변 기다릴게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 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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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3)]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4월 ~ 1년 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상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 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 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 특수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2년 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 4월

10월 ~ 2년

1년 ~ 2년 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를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유형)

- 경미한 상해(2,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적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

   누범 폭행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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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2)]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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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그리고 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상해죄 그리고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행사하여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을 하기만 하면 폭행죄에만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폭력행위로 인해 상해가 나타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거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제1항)

 

-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1항)

 

- 상해지사에 관한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피고인의 강타(强打)로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해죄

 

상습상해죄

 

- 상습적으로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집단상해 등의 죄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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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폭행처벌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이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으며, 이경우에는 소년법 제 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 심신장애자 관련 판례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8.14, 90도 1328판결)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8.18, 92도 1425판결)

 

 

 

 

농아자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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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상해사건의 수사와 합의_폭행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및 상해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Q&A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폭행 및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A.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입니다.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거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면술을 걸거나 마취약을 사용하는 행위도 폭행행위입니다.

 

 

폭행 및 상해사건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고소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고발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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