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언제?





112에 단순한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정말 긴급하고 실제 경찰관이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요.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장난전화가 상습적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장난전화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은 받게 됩니다. 특히나 싸움을 말리는 도중이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 다리를 때리는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 너도 걸려 보라며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협박행위로 보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산형사변호사 에게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끊임없이 선임되어온 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만일 경찰관이 업무 중이 아니라 출근, 퇴근 중이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부산형사변호사 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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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5.06.14]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진상손님에게 소금 뿌리면"…죄가 될까 안될까?

이데일리 2015.06.15 10:37

 

 

 

드라마를 보면 갈등을 가지는 두 사람이 식탁에서 서로에게 물을 끼얹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물을 끼얹거나 또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행과 유사한 것이 바로 상해인데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우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심하게는 검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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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다만 처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상해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과 이동하던 중에 사진 찍는 팬의 머리를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매니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인 매니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다른 카메라와 부딪히게 하여 결정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처럼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해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의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는 처벌 형량에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상해죄에 대한 다른 사례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ㄱ씨는 경주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비켜주지 않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지속적으로 좌우로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운전을 멈춘 채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 ㄱ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 형량을 낮추게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합의를 보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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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유명 수영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선수의 선수자격 논란을 물론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상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위 선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도핑테스트를 유의하여 처방에 조심할 것을 미리 당부하였으나 해당 병원 원장에서는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처벌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또는 피로나 권태를 야기하는 것, 성병을 걸리도록 하는 것 등을 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순 상해죄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해죄 처벌 벌금을 살펴보면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응급차를 불러 그 안에서 정신을 회복하였다면 이 때의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생리적인 부분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가지는 중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해당 상처가 완전성을 해치지지 않으며 건강 상태를 극명하게 악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상해죄 처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상해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체의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생활 중에는 불편함이 없고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역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굳이 외부적인 상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외부에 상처가 났더라도 그 상처가 신체의 위협이나 또는 생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상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다툼이나 분쟁 중에 상해죄 처벌 벌금을 물어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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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공모로 인한 사고 처벌은?


보험금에 대해서 가족 간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에 대하여 끼어듦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보험 사기 공모를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만약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상해에 대한 고소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모로 인한 사고 처벌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와 B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을 할 목적으로 모의작당을 하였고 A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B가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B는 생각보다 큰 중상을 당하게 되었고 A는 B의 상해로 인하여 상해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모와 관련하여 형법 제 24조에서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락하여 법률적인 이익을 훼손한 행동은 법령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판례에서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락이라는 점은 개인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때 법률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 외에도 해당의 허락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관념에 비추어 반하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금 공모를 목적으로 B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인 관념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A의 충돌은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마귀를 없앤다는 이유로 신도의 몸에 상해를 입히다 결국 사망을 이르게 하였을 때도 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허락이라는 점을 들어 올바르지 않은 상해를 입힌다거나 보험금 사기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때는 상해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같은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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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신청 상해치료비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형편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적지 않게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에 따른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상해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성폭력범죄 등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어있는데요.

 

2006. 6. 15.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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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기다릴까요?

 

 

Q.

 

얼마 전에 시비도 걸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때려

상해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조사를 받을 때도 합의 보다는 처벌을 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제가 상해 폭행으로 조사한 냉뇽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A.

 

상해 폭행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폭력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을 위주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환 후 사실 인증을 위한 진술 위주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상해 폭행의 경우 200만원 안팍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적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하여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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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라는데... 저 처벌 받을까요?




Q

올해 스무살 되는 19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두명이었고성인이구요저희는 세명인데.. 

저와  명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당일 파출소에서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친구가 씨씨티비 조사로 잡혔습니다.

 친구도 조사 받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충돌되는 바람에 합의를  보고 지냈는데요

나중에 잡힌 친구는 기소유예저랑 같이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소년부 송치라고 되어있고공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재판날짜가 나오고 보호관찰소에서 저만 무슨 조사하고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저지른 일이 민증도용으로 다른 것도 따라오던데기소유예 받았던거… 그거 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쩌다니 저희가 씨씨티비 결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  명이 코가 다쳤다는데 병원도  갔구요당시 피가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저희  형이  뼈가 부러졌는데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상대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희 보고 합의  보냐구 계속 그러더라고요..ㅜㅜ

이거 이상한  저희가 합의 요구해야 되는  아닙니까?

 

 

 

 


 

 

 

A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 송치'되거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 학생이 벌써 형사 사건에 2차례나 회부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향이 아니라는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용도 작지 않은 범죄이고술집에서 싸움으로 공동상해(폭처법)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적용되는 형량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하는 태도' 충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처음 시비가 누구로부터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있겠지만술집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충돌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기타 자료(CCTV, 목격자들의 진술) 기초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할  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사안을 질문하신 분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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