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작은 시비가 변질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만큼 사건이 커졌을 때는 경찰 수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결과 벌금,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유예가 되면 비록 전과는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라 함은 범죄자의 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기소절차를 가질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범죄자의 나이나 살아온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 및 수단, 결과,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에 대해 개과천선을 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받게 되고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는 선도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기소유예 만큼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는 재판의 판결을 받은 이 후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형의 선고와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법원 재판 결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징역1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소유예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형사상의 불복 절차를 가지기 보다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취소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아닌 개인 본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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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선고유예란

 

형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판례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1.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날까요?

 

 

 

 

A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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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선고유예 -> 보호관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선고(선고유예 제외) ->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 보호관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위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합니다. 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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